환경성 검토제도
1. 개요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
∙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목적
2. 환경성검토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일 경우는 제외
-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6만㎡ 이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비도시지역에서 1만㎡ 이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3. 환경성검토 시기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단계
∙ 입안시 기초조사내용에 환경성검토를 포함하도록 규정
4. 환경성검토의 일반원칙
∙ 환경오염, 생태계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
∙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검토
∙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중심으로 검토
5. 환경성검토결과의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 환경성검토후 환경영향이 적은 도시·군관리계획안 선택
∙ 저감방안 시행위해 필요시 도시·군관리계획안 변경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평가
1. 개요
∙ 환경성검토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수립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 양 제도 모두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음.
2. 비교내용
구 분 |
환경성 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목 적 |
∙지속가능한 발전 |
∙좌 동 |
대 상 |
∙도시·군관리계획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 |
∙도시·군관리계획 등 86개 행정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6만㎡ 이상인 것 -비도시지역은 1만㎡ 이상인 것 |
검토시점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단계, 기초조사에 포함하여 실시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후, |
검토기관 |
∙입안권자 |
∙환경부장관 |
협의기관 |
∙없음 |
∙환경부장관 |
스코핑제도 |
∙없음 |
∙항목, 범위 설정 등이 있음. |
초안작성 및 의견청취 |
∙없음 |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
내용검토 |
∙입안부서의 내부적 검토 결정 |
∙KEI, 전문가 검토를 받아 결정 |
협의내용 이행 |
∙없음 |
∙조치결과 및 계획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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