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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및 대상 /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by 은하수다방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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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및 대상 /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2021.4.26 기준으로 작성]

 

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승인기관장등은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다음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으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협의 및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ㆍ송전선로건설사업, 항로준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철도의 건설사업, 하천의 개발사업 및 임도의 설치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나) 선형사업(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

 

  2)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3.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사업자는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협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인기관장등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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