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보전 책무를 국가, 지자체, 사업자로 구분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별 역할
1. 서언
∙ 정책기본법상의 책무에 국가만이 환경보전의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협력의 책무를 부여함에 따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등장
2. 환경보전 책무(정책기본법)
1) 국가
∙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사업자
∙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3. 환경거버넌스의 개요
1) 개념
∙ “환경정책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의 관계형성”
2) 필요성
∙ 환경문제의 본질적 특성인 다양성, 시공간, 장기간, 광범위성, 인과관계 파악곤란
∙ 생태계의 복잡성, 불확실성, 비가역적특성 등에 따라 다자간의 협력이 우선 요구
3) 유형
∙ 문제해결형
∙ 갈등관리형
∙ 목표달성형
4. 환경거버넌스의 주체별 역할
1) 정부, 지자체
∙ 재정지원, 참여유도(인센티브 제공)
2) 기업
∙ 자율환경관리, 녹색제품 생산
3) 환경단체
∙ 공정한 감시자, 녹색구매 유도
4) 주민
∙ 민간환경감시, 환경신문고
5) 전문가
∙ 위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에의 자문
5. 결언
∙ 기업, 주민, 지방정부 사이의 파트너십이 환경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되나,
현재까지 중소기업에게는 지자체가 자원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에 머물고 있는 취약점,
주민참여 역시 참여율이 낮고 오염감시에 치우치고 있는 등 역량이 부족함.
∙ 따라서, 옴부즈만제도, 주민참여평가제도, 정책기획 및 결정단계에의 참여가 요구되며, 전문가의 경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거버넌스
1. 정의
• 한 국가의 여러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 거버넌스(governance)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 그렇지만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쓰이고 있어, 아직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거버넌스는 또한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 등의 제도로서 구성된다.(UNDP, 1997)
- 이와 같이, 거버넌스는 국가와 관련된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조직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초월한 것이기도 하다.
•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빈번히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의미로 인해 정의가 쉽지 않다. 이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이다.
• 유엔 개발 계획은 “거버넌스란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거버넌스는 또한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 등의 제도로서 구성된다.”라고 거버넌스를 정의했다.
2. 효과
• 국정 운영에서 중요시되지 않고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민주적 책임의 강화 측면에서 참여시키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전통의 행정학보다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적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된다.
3. 특징
•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파트너십을 전제하고 이를 중시한다.
• 개별적 요인이나 요인들 사이의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유기적 결합, 네트워크의 공식적, 비공식적 요인의 고려한다.
• 자원배분장치로서 경쟁적인 이익과 목표들을 조정한다.
• 행정관리자들-수임사항의 효율적 집행자와 연합정치의 적극적 참여자이다.
4. 거버넌스 실행수단 및 제도적 기반
• 이러한 시민협력과 시민주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촉진·유도·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와 재정지원 및 조직 등 거버넌스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기반이 정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계획실행보조금(Planning Delivery Grant)의 형태로 350만파운드를 지방정부에 지원하여 커뮤니티참여계획과 커뮤니티능력배양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커뮤니티에 대한 계획수립 지원 : 영국왕립도시계획학회(RTPI)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전문적인 용역기관의 자문을 받기어려운 커뮤니티나 개인에게 전문적인 계획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있다.(Planning Aid 프로그램)
• 책임있는 시민단체의 형성 : 시민참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의 하나가 시민단체이다. 도시정책의 비판적 조력자로서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전국도시트러스트(National Civic Trust)가 있다.
•공식적 거버넌스 운영기구 (거버넌스 관련 재단) : 지자체와 시민 사이에서 거버넌스 형성을 촉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준공공기관. 공식적인 기구인 재단으로 설립되면 시민참여를 유도하기도 쉽고, 지자체의 지원을 통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 (시민참여에 대한 강의, 교육, 훈련, 자문, 네트워크 등을 제공)
• 거버넌스 관련 지원공사 설립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는 물론 시민들의 기초수요(주택, 직업, 생활환경 등) 전반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적 성격의 조직. 지원공사는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자립, 주택 개량 및 커뮤니티 개발 등을 지원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하며, 거버넌스 형성을 주요 사업분야로 시행하는 사업적 기업의 기능을 담당.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의 그라운드워크(Groundwork)가 있음
5. 문제점
• 시민사회의 참여를 중시하는 뉴 거버넌스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성숙된 민주의식을 기초로 한 시민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사회를 모든 민주사회에서 기대하기는 힘들다.
• 그리고 이와 함께 참여자들의 지위가 불명확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을 누가질 것인지와 같은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 모호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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