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1. 목적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신속히 피해배상을 하고, 사고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함
2. 내용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
- 환경오염피해 :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
- 환경오염사고 :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는 사고
3. 보험가입 의무 대상시설
대기 |
o 특정대기(1~5종), 1종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수질 |
o 특정수질(1~5종), 1종 폐수배출시설 |
폐기물 |
o 지정폐기물처리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o 총 저장용량 1천kl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o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o 송유관 |
유해화학물질 |
o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해양시설 |
o 합계 용량 300kl 이상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o 합계 용량 300kl 이상 오염물질저장시설 |
4. 배상책임한도 금액
- 고위험군인 가군 : 법률상 최고한도 금액인 2,000억원
- 중위험군 나군 : 가군의 절반 수준인 1,000억원,
- 저위험군인 다군 : 나군의 절반 수준인 500억원
5. 미가입시 벌칙
- 벌칙(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6개월이하 영업정지)
6.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 원인자 미상・무자력・부존재 또는 배상책임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환경오염피해자
- 유족에게 건강피해는 피해등급에 따라 의료비・요양생활수당・유족보상비・장의비를 지급하고, 재산피해는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
종 류 |
내 용 |
의 료 비 |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발생 된 치료비를 기준에 따라 지급 |
요양생활수당 |
피해등급에 따른 요양 및 생활비용을 월 정기금으로 지급 |
장 의 비 |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장의비를 기준에 따라 지급 |
유족보상비 |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재산피해보상비 |
피해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구제를 위한 적정 비용 지급 |
7. 환경책임보험 가입프로세스
8. 환경책임보험의 필요성
-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고 기업도 도산 위험 없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토록 하며,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국가재정 투입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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