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요내용
1) 개요
∙「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8년 1월 시행, 물환경’으로 관리 범위 확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물환경 :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 총칭
∙수생태계 연속성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
∙수생태계 건강성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개정안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포함사항,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 및 확보조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도입 등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음.
2) 물환경보전법 주요 내용
(1) ‘물환경’개념 도입
∙제명 변경 및 ‘물환경’ 정의 신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정의 신설
(2) 환경생태유량 산정‧확보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
∙국가‧지방하천은 환경‧국토부장관 공동으로, 소하천 등은 환경부장관이 산정‧고시
∙대표지점 지정 시 고려사항
- 정기적 조사
- 대표어종 선정
-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된 지점
∙환경생태유량 고시 포함사항
- 대표지점 명칭·위치
- 환경생태유량 조사 방법·주기
- 산정방법
(3)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 및 연속성 확보조치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훼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 가능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훼손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
∙공공수역 상·하류 간 및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 제한(단절) 또는 불가능(훼손) 한 경우, 댐·보·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및 어도 설치·개선, 저류지 설치, 제방 개선 등 조치 가능
(4) 수생태계 현황 조사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
∙조사계획에는 조사 시기·지점·기관 및 조사자료의 확인방법이 포함
∙조사계획은 최초 현황조사 3개월 이전까지 고시
(5)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일정한 경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
∙대권역 계획에는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 연구·조사계획과 중점관리가 필요한 중권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이 우려되는 중권역 등은 중권역 계획을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및 협의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후 확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보 및 시행
(6) 권한 위임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의 제출관리 및 검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환경생태유량의 산정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검증
(7) 특정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도입
∙특정수질유해물질(28종)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조사 후 환경부장관에게 결과 제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증·공개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적용대상
∙계획 수립(환경부, ∼매년 3월) → 조사 실시 및 결과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사업자, ∼매년 5월) → 조사 결과 검증(국립환경과학원)
(8)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 및 전산망의 운영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 비공개사유가 아닌 한 그 결과를 공개
∙배출량 조사와 관련된 전산망을 구축·운영
(9) 타인의 토지 출입의 증표
∙수질측정 및 수생태계 현황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시 증표 필요
∙토지 출입 권한을 증명하는 토지출입증을 제시
(10) 수질배출부과금 납부방법 다양화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의한 납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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