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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수질정책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의의, 효과, 추진시 고려사항

by 은하수다방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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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의의, 효과, 추진시 고려사항

 

1)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1994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물관리 중요성이 제기된 이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물관리 분야 최대 쟁점

21세기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후변화는 가뭄·홍수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수량 및 수질연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물 관련하여 과다하게 부처별로 세분화된 법(20)행정계획(47)의 중복 및 연계 부족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물관리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수질과 수량정책의 분리로 유역에서 수질·수량·생태를 통합·연계하는 물관리 고도화,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수질과 수량으로 나눠져, 물관리 정책추진의 일관성·효율성·체계성이 부족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손상됨.

우리나라는 물 관리여건이 열악해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

 

2) 물관리 일원화 결정의 의의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의 일원화는 중앙정부의 물관리 조직체계를 일원화해 물관리 능력을 극대화하고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놓았음.

개발의 시대에는 중앙의 개발부서가 개발사업을 주도했으나 미국·영국·프랑스 등 물관리 선진국가에서 개발시대이후의 물관리는 환경관리 부서가 주무부서로서 통합적인 물관리 역할을 함.

이를 반영한 환경부로의 물관리 통합도 타당성을 갖음.

 

3) 물관리 일원화 효과

(1) 하천을 살려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교두보 형성

(2) 합리적인 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

(3) 유역별 수질·수량·생태 물환경 정책이 국가에서 최적화되어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제공

(4) 물관리 정책의 통합으로 물관련 법령·계획 및 예산의 통합돼 업무의 일관성 확보 및 예산낭비가 해소

 

4) 물관리 일원화 기본방향

물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관리 정부기능 및 인적 자원의 총결집, 일사불란한 업무계통 확립위기관리 능력 극대화, 단일 책임체계 구성, 한정된 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체적 접근체계 구축, 행정조직의 간소화와 능률성 확보에 둬야 한다.

 

5) 물관리 일원화 추진시 고려사항

(1) 물은 인간과 자연이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

(2)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3) 물관리 주무부서의 확정으로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수량·수질관리의 이원화, 용수공급·관리 업무의 다원화로 인한 갈등이 해소됐다.

(4) 개발·보전의 가치관 갈등, 물수급 정책 갈등 등은 참여와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과정을 제도화하도록 해야 한다.

(5) 물관리 주무부서로 환경부는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통합해 수량·수질·홍수, 광역지방상수도, 지하수의 통합관리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6) 단순한 조직의 통합이 아닌 환경부 내의 물관리 정책부서를 체계화시키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 산하의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환경공단과 업무 조정 등을 통해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6) 결언

현대의 물 관리는 양과 질의 균형적 관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양적 관리는 개발행정으로 질적 관리는 규제행정으로 인식해 상호 별개로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상호보완관계를 무시한 채 개발과 보전을 상호 대립하는 2원적 사고로 접근하고 있어 질과 양을 동시에 중시하는 21세기 물 관리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질과 수량을 통합하여 유역별로 관리해야만 가능하다.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수량관리·오염처리·수요관리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물자원관리의 기본으로 이미 선진 각국은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까지의 사안별 단편적 대책추진을 지양하고 하천의 수량·수질이 상하류에 걸쳐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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