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선도도시
1. 개요
∙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로 지하수 고갈, 도시 침수, 수질악화 등 물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 빗물 침투‧저장량을 높이는 LID를 적용하여 건강한 물순환을 회복하는 모범사례를 조성하기 위함
∙ 도시별 LID(Low Impact Development)를 적용하는 국고보조사업과 함께 물순환 개선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으로 도시 전반에 LID 기법을 적용하고, 이러한 모범사례를 토대로 도시 물순환 관리를 전국적으로 적극 확대시켜 나갈 계획
- 광주, 대전, 울산, 김해, 안동 5개소의 불투수 면적율이 높은 도심지역에 빗물정원, 옥상녹화, 투수블록 등의 LID기법을 적용(‘17∼‘20)
2. 물순환 선도도시
1) 개념
∙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드는 보도블록, 나무와 풀 등 식물로 만들어진 수로, 빗물 정원 등의 저영향개발기법이 도시 곳곳에 적용되어 기존 도시에 비해 빗물 저장능력이 뛰어난 도시
2) 효과
∙ 물순환 선도도시가 조성되면 빗물이 오염물질과 섞이는 경우가 줄어들어(비점오염)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음.
∙ 도시침수, 가뭄 등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도시 생태계 회복 등의 효과가 있음.
3) 물순환 선도도시의 역할
∙ 선도도시는 적정한 지역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여 물순환을 개선하는 시범사업 추진(환경부는 사업 예산 일부 지원)
∙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율적인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
∙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와 함께 물순환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를 마련
∙ 도시의 물순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 속 실천
- 지붕 옥상녹화, 화단 설치,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면적 확대
- 비오기 전에 집앞을 청소, 빗물과 함께 오염물이 하천으로 씻겨 나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실천
3. 국내의 물순환 체계 복원사례
1) 개요
(1) 정책, 지침 및 대책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3.08)
- 불투수면의 빗물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 물순환 회복에 기여
∙ 자연재해대책법 (2014.08)
- 대지면적 2,000㎡ 이상 건축, 공공시설 등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14)
- 환경영향평가서: LID 기법 적용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제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01)
- LID 기법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 지침 및 계획
- 친수구역 조성지침 (2011.1)
-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2012-2020)
-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16-2025)
(2) 국내 LID 기법 및 GI(Green Infrastructure, 그린인프라) 기법 적용 주요사업
∙ 환경부
-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 빗물제로화 시범사업
-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 도시개발 사업 (LH공사, Kwater)
- LH공사 : 아산탕정신도시, 광교신도시, 평택고덕신도시, 행복도시 등
- Kwater : 에코델타시티
∙ 서울시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
- LID 기법 적용 시범사업
2)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환경부에서 2012년 5월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도시분야 비점오염저감 추진대책 공모사업을 실시, 2014년 광역시청 2곳, 시·군․구청 24곳 등 26개 공공청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그린빗물인프라’사업 추진
∙ 지자체 시청사의 불투수층에 투수포장, 나무여과 상자, 침투측구 등 LID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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