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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수질정책

물순환 선도도시

by 은하수다방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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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선도도시

1. 개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지하수 고갈, 도시 침수, 수질악화 등 물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 빗물 침투저장량을 높이는 LID를 적용하여 건강한 물순환을 회복하는 모범사례를 조성하기 위함

도시별 LID(Low Impact Development)를 적용하는 국고보조사업과 함께 물순환 개선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으로 도시 전반에 LID 기법을 적용하고, 이러한 모범사례를 토대로 도시 물순환 관리를 전국적으로 적극 확대시켜 나갈 계획

  - 광주, 대전, 울산, 김해, 안동 5개소의 불투수 면적율이 높은 도심지역에 빗물정원, 옥상녹화, 투수블록 등의 LID기법을 적용(‘17‘20)

 

2. 물순환 선도도시

1) 개념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드는 보도블록, 나무와 풀 등 식물로 만들어진 수로, 빗물 정원 등의 저영향개발기법이 도시 곳곳에 적용되어 기존 도시에 비해 빗물 저장능력이 뛰어난 도시

 

2) 효과

물순환 선도도시가 조성되면 빗물이 오염물질과 섞이는 경우가 줄어들어(비점오염)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음.

도시침수, 가뭄 등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도시 생태계 회복 등의 효과가 있음.

 

3) 물순환 선도도시의 역할

선도도시는 적정한 지역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여 물순환을 개선하는 시범사업 추진(환경부는 사업 예산 일부 지원)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율적인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와 함께 물순환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를 마련

도시의 물순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 속 실천

  - 지붕 옥상녹화, 화단 설치,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면적 확대

  - 비오기 전에 집앞을 청소, 빗물과 함께 오염물이 하천으로 씻겨 나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실천

 

3. 국내의 물순환 체계 복원사례
1) 개요
 (1) 정책, 지침 및 대책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3.08)
      - 불투수면의 빗물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 물순환 회복에 기여
     자연재해대책법 (2014.08)
      - 대지면적 2,000㎡ 이상 건축, 공공시설 등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14)
      - 환경영향평가서: LID 기법 적용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제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01)
      - LID 기법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지침 및 계획
      - 친수구역 조성지침 (2011.1)
      -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2012-2020)
      -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16-2025)

 

 (2) 국내 LID 기법 및 GI(Green Infrastructure, 그린인프라) 기법 적용 주요사업
     환경부
      -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 빗물제로화 시범사업
      -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도시개발 사업 (LH공사, Kwater)
      - LH공사 : 아산탕정신도시, 광교신도시, 평택고덕신도시, 행복도시 등
      - Kwater : 에코델타시티
     서울시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
      - LID 기법 적용 시범사업

 

2)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 사업개요
     환경부에서 2012년 5월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도시분야 비점오염저감 추진대책 공모사업을 실시, 2014년 광역시청 2곳, 시·군․구청 24곳 등 26개 공공청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그린빗물인프라’사업 추진
     지자체 시청사의 불투수층에 투수포장, 나무여과 상자, 침투측구 등 LID기법 적용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지자체 및 개요, 출처-제주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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