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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수질정책

물관리 체계 중 유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by 은하수다방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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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체계 중 유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1) 물 거버넌스의 정의

물 거버넌스란 물 관리 및 물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등)가 물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물 관리와 서비스는 정부기관이나 부서 혹은 전문가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물 거버넌스란 정부만이 아니라 유역관리자·전문가·시민단체·지역주민이 다층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2) 우리나라의 물 거버넌스 현황

우리나라의 물 거버넌스도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첫째, 중앙정부가 법령과 예산 등을 통해 행사하는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크다.

- 둘째, 중앙정부의 물 관리 체계가 소관 법령 등에 따라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국민안전처 등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다.

- 셋째,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물 관련 정책입안이나 실행과정에의 참여도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그 결과 OECD의 물 거버넌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정·정보·정책·역량·정책·재정·목적·책임 등 각 부문에서 주체별 거버넌스 격차가 비교적 커서 물 정책의 입안 및 실행단계에서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정책의 구현에 장애가 발생하고있는 나라에 속한다.

OECD의 다층적 물 거버넌스 평가 도출방법을 통해 거버넌스지수를 조사하는 지속가능 거버넌스 지수 네트워크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EUOECD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지수는 OECD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판단하는 지표 중 정책소통, 사회적 합의는 특히 취약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국내에서도 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활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물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3) 물 거버넌스 관련 정책·입법 동향

환경부는 최근에 마련한 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유역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유역에서 벌어지는 물 문제와 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대강 수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역단위의 민···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유역환경센터를 운영하여 민간부문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즉 소유역 계획수립 시 유역환경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자·단체·주민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하천공간계획 수립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수립을 위해 하천 거버넌스(우리강 가꾸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운영하기로 하였다.

물관리기본법들도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물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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