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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수질정책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요내용

by 은하수다방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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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8일부터 시행 예정인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요내용

 

1) 개요

∙「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181월 시행, 물환경으로 관리 범위 확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물환경 :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 총칭

수생태계 연속성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

수생태계 건강성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개정안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포함사항,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 및 확보조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도입 등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음.

 

2) 물환경보전법 주요 내용

(1) ‘물환경개념 도입

제명 변경 및 물환경정의 신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정의 신설

 

(2) 환경생태유량 산정확보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국토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

국가지방하천은 환경국토부장관 공동으로, 소하천 등은 환경부장관이 산정고시

대표지점 지정 시 고려사항

- 정기적 조사

- 대표어종 선정

-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된 지점

환경생태유량 고시 포함사항

- 대표지점 명칭·위치

- 환경생태유량 조사 방법·주기

- 산정방법

 

(3)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 및 연속성 확보조치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훼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 가능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훼손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

공공수역 상·하류 간 및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 제한(단절) 또는 불가능(훼손) 한 경우,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어도 설치·개선, 저류지 설치, 제방 개선 등 조치 가능

 

(4) 수생태계 현황 조사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

조사계획에는 조사 시기·지점·기관 조사자료의 확인방법이 포함

조사계획은 최초 현황조사 3개월 이전까지 고시

 

(5)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유역환경청장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10마다 수립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일정한 경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

대권역 계획에는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 연구·조사계획중점관리가 필요한 중권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이 우려되는 중권역 등은 중권역 계획을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및 협의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후 확정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보 및 시행

 

(6) 권한 위임

유역·지방환경청장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의 제출관리 및 검토

국립환경과학원장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환경생태유량의 산정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검증

 

(7) 특정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도입

특정수질유해물질(28)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조사 후 환경부장관에게 결과 제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증·공개

1종부터 제3까지의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적용대상

계획 수립(환경부, 매년 3) 조사 실시 및 결과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사업자, 매년 5) 조사 결과 검증(국립환경과학원)

 

 

(8)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 및 전산망의 운영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 비공개사유가 아닌 한 그 결과를 공개

배출량 조사와 관련된 전산망을 구축·운영

 

(9) 타인의 토지 출입의 증표

수질측정 및 수생태계 현황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시 증표 필요

토지 출입 권한을 증명하는 토지출입증을 제시

 

(10) 수질배출부과금 납부방법 다양화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의한 납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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