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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최신 국가 환경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by 은하수다방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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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핵심전략에서의 5가지 주요 과제와 각각의 추진방안

 

1)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1) 위해성에 기초한 사전예방적 환경보건관리 체계 구축

통합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환경기준 설정

생활 속 건강위해물질 노출 최소화

국가환경보건안전망구축운영

 

(2) 환경오염 민간취약계측의 건강 우선 보호

환경오염 민감취약 계층 대상 유해인지 노출 저감

체내 환경유해물질 감시 강화 및 건강영향 규명

 

2) 대기 위해물질관리 강화

(1)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

과학적 기준에 근거한 대기오염물질 지정 확대

유해성감시물질 중 독성농도검출빈도를 고려하여 핵심관리 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마련

유기용제 관리 강화 및 친환경 용제 보급 확대

 

(2)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위험 최소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PM2.5) 강화

친환경자동차선박 보급 확산 등 교통분야 배출 저감

 

(3) 실내 공기질 개선

신규 실오염물질 관리방안 마련

일반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단계적 확대

라돈 실태조사, 건축자재 라돈관리 강화, 라돈 취약기구에 대한 저감 컨설팅, 알람기 보급 확대 등 라돈 관리 강화

 

3)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1) 물환경기준 선진화

하천 유기물질 목표기준에 TOC 도입, 유기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

카드뮴, 수은, 납 등의 건강보호항목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

수생생물 보호기준 마련 및 관리

 

(2) 수질 유해물질 환경배출 최소화

감시물질 지정으로 관리대상물질 확대

환경영향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적용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 고도화 및 누출사고 예방

 

(3) 녹조 저감 및 발생 최소화로 공공수역 안전 확보

영양물질 유입 차단 및 적정유속 확보로 사전예방

녹조 감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국민 안심 서비스 제공으로 소통 강화

 

4) 토양 및 지하수 위해관리체계 강화

(1) 인체노출 저감을 위한 정보 공개 확대

토양오염원 국가 인벤토리 구축 및 토양환경지도 제작

토양오염 부지이력 관리제 도입

 

(2) 오염부지 조기 정화를 위한 기반 강화

건강위해성 기반 정화관리체계 도입

오염된 국유지, 오염원인자가 불분명한 부지,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부지 등을 목록화하는 정화우선순위제도 도입

오염정화에 필요재원 확보를 위한 정화 기금 조성, 공제조합 설립 등 추진

 

(3) 토양오염정화 완료부지 사후관리 강화

토양정화 완료부지 사후관리계획 및 절차, 결과에 대한 신고허가 등의 법적 기준 정비

토양정화 사후검증 후 기준미달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감독기관 지정

 

(4) 지하수 수질 보전 및 정화 활성화

지하수-지표수 연계관리에 기초한 지하수 수질 통합관리

지하수 정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

 

5)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1) 화학물질 전과정 안전관리 강화

“No Data, No Market”에 기초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유통 이후 유해화학물질 사후관리체계 구축

수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국제적 규제물질 관리 강화

 

(2) 화학사고 예방대응수습 등 전 단계 관리체계 강화

사고대비물질 확대, 관리 취약 부분 보완

비상대응계획 수립, 사고대응기관 역량 강화

사고대응 정보전달체계 개선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주민 알권리 강화

 

(3) 유해물질 및 함유제품의 통합 안전관리 강화

위해우려제품을 확대 지정하고, 사전사후관리체계 구축

살생물제 및 유효성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4)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유해폐기물 판정절차 확립 및 목록 세분화

폐기물 유해성정보 전달체계 구축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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