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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수질정책

4대강 주요 현안

by 은하수다방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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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요 현안

구 분

주요 현안

한 강

물이용부담금 개선 / ·하류 공영의 유역관리 등

금 강

하구 복원 / 대청호 녹조 문제 / 충남지역 가뭄 등

낙동강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 울산권 용수 확보 / 부산-경남 물 공급 / 영주댐 문제 등

영산강

영산강 수질 / 섬진강 염해 피해 등

* 영주댐 문제는 댐 철거, 수질개선, 테스트 베드로 활용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 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 병행

 

4대강 문제점 및 대책

1. 4대강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 문제점
 ① 4대강 사업에는 하천 구역내에 수많은 각종 친수시설, 생활체육시설, 생태환경 교육시설, 식재, 조경 등이 조성되었음.
 ② 하천 구역내 각종 시설들이 하천수리학적 평가(유수력, 토사 등)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시공되었음.
 ③ 홍수발생시 많은 부유물(유목, 쓰레기, 토사 등)이 고수부 등에 퇴적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④ 현행 제도에서는 하천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고 기존 정부조직내에서는 하천관리 전문인력과 예산이 없음.
 ⑤ 사례로, 충주댐의 경우 년간 홍수를 인한 쓰레기 제거 비용이 10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한강의 경우 매년 막대한 인력, 장비,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2) 대책
 ① 4대강 사업에 포함된 하천구역내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수리역학적 안정성과 환경성을 비롯한 지속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함.
 ② 년간 홍수발생시 부유물 제거, 유실물 복원, 훼손지역 복구 등에 필요한 “유지관리청” 신설의 법제화가 시급하며, 기구와 인력, 장비 및 예산확보가 시급함.
 ③ 4대강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유지관리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가하천의 유지관리권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관련 법령을 만들고 지자체에 “하천유지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④ 하천은 도로와 달리 행정구역과 수계가 중복되는 등 관리체계가 복잡하므로 국가하천이라 하드라도 사용자가 대부분 시민이기 때문에 이용자 및 해당 지자체의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함.
 ⑤ 따라서 중앙정부가 가칭 “하천유지관리청”을 둘 경우 기구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폭 이관시키되, 매년 “하천구역 관리역량 평가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하천관리의 효율성, 환경성,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⑥ 하천구역내 친수시설 및 친수공간 위탁관리에 관한 법령과 지방조례 등을 제정하여 엄정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시설과 공간 점용에 무질서가 초래되고 시설들이 흉물로 남게 될 것임

 

2. 준설에 따른 본류하상 안정화
1) 문제점
 ① 과도한 준설(준설심 : 6∼7m)로 하천의 종∙횡단 평형하상의 교란이 발생
 ② 지속적인 하상변화 즉, 보의 하류에서 종단 침식∙퇴적과 횡단 세굴이 발생
 ③ 사토구간에서 저수호안 사면이 공사중의 교란으로 점착력(다짐효과)이 감소
 ④ 파랑에 의한 횡단 세굴과 유수력에 의한 종단 침식이 발생
 ⑤ 사행 하도구간에서 외측부(수충부)는 지속적으로 횡단 침식이 발생
 ⑥ 사행 하도구간에서 내측부(사주부)는 지속적으로 횡단 퇴적이 발생
 ⑦ 본류의 급격한 준설은 지류 합류부에서 평형하상의 불균형이 발생
 ⑧ 지류의 토사유입으로 지류 합류부의 하도폐색 현상이 발생

 

2) 대책
 ① 준설에 따른 하도의 안정성(침식성 수로/비침식성 수로) 검토는 기본임.
 ② 수충부 저수로 사면의 유수력과 파랑에 의한 침식에 대비하여 호안공∙수제공을 설치해야 함.
 ③ 특히, 사토구간의 교란된 저수로 사면은 소류력을 평가하고 소류력의 크기에 따라 호안공법을 채택(강한 호안공 또는 식생 호안공)해야 함.
 ④ 사행하도 구간에서 수충부는 수제공법을 도입하여 저수로 호안보호(횡단 세굴과 침식)에 대비해야 함.
 ⑤ 수제공법은 향후 저수하안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생태계 서식처)를 제공하게됨(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⑥ 지류 합류부에는 접근수로의 길이를 연장시켜 접근수로의 경사를 완화시키고, 지류유사를 본류하도의 고수부에 퇴적을 유도시켜 줌으로서 본류 준설하도에 토사유입을 저감시키게 됨.
 ⑦ 수제공은 사행하천에서 만곡하도 외측부의 횡단침식을 막아 저수호안과 고수호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유심을 하천의 중심부로 유도하면서 수심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게 됨.
 ⑧ 수제공의 계획, 설계, 시공에 관한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4대강 사업에 적용함이 시급함.
 ⑨ 사례로는 독일의 Rhine강, Main강, 중국의 양쯔강, 일본의 도네가와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3. 준설에 따른 지류하상 안정화
1) 문제점
 ① 준설에 따른 지류와 본류하상의 단락(불연속성 발생)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음.
 ② 본류하도의 과도한 준설(준설심 : 6 ∼ 7m)로 인해서 본류와 지류의 하상평형(수 십년 ∼ 수 백년 간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③ 지류하도의 토사 유입량을 사업 전 조사 미비로 예측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음.
 ④ 지류하도-접근수로-본류 저수로의 연속성에 대한 수리모형실험과 유사거동 수치모의(SEED, RAM-2/3차원 유사거동) 등이 정밀하게 수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리모형실험이 형식적이고 매우 부실하였음.
 ⑤ 따라서 수리모형실험 결과가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공사중 하자에 대한 보완실험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⑥ 본류하도 준설에 따른 지류하도에서 종단침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하상 유지공만으로 대응하고 있음.
 ⑦ 지류의 토사수송에 대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접근수로에서 지류 하구부에 토사의 침식과 퇴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⑧ 과도한 준설로 인해서 통문, 통관 등의 하류부 접근수로에서 기초부의 세굴과 침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대책
 ① 본류와 지류 하상의 안정화에 필요한 단기대책에만 급급하고 있으나, 이는 시급히 지류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하상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② 지류하도의 종단계획에서 하도의 평형화를 보장할 수 있는 계획 하상고를 재설정해야 함.
 ③ 현재 각 현장에서 검토 및 시공되고 있는 하상 유지공은 임시 구조물에 불과하며, 임시 하상 유지공이라고 하더라도 하상 유지공 하류부 하도의 소류력을 계산하고 허용 소류력(하상토의 토립성분에 따른)과 비교하여 하상의 안정성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야 함.
 ④ 지류에서 유입하는 유입토사의 처리계획(사토장 또는 유도수로)이 수립되어 지류토사가 본류 저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토장이 계획되어야 함.
 ⑤ 본류에 유입하는 통문과 통관의 기초부와 접근수로에 대한 세굴과 침식 등의 안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세굴, 침식, 누수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⑥ 지류 합류부에는 도류제를 설치하여 접근수로의 길이를 연장시켜 지류의 배수위 상승 영향을 저감시키고, 지류유사를 본류하도의 고수부에 퇴적을 유도시켜 본류 준설하도의 토사유입을 저감시키게 됨.

 

4. 준설에 따른 저(평)수위 저하
1) 문제점
 ① 본류하도의 준설에 따른 2011년도(수문설치 전)의 유황(수위)은 최저 수위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기존 취수위 확보가 어려운 지점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음.
 ② 또한 보(수문) 설치 이후(2011. 10)라도 홍수시 예비방류 또는 시설유지관리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위 강하시에도 취수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됨.
 ③ 준설하도의 수위저하는 제내지의 지하수위 하강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농작물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④ 본류하도 준설에 따른 지류하도 또는 본류에 인접한 2차 지류의 제내지에서는 지하수위 저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⑤ 본류하도의 준설에 따른 하천횡단 구조물(교량, 관로 등)의 안전심도에 관한 사전조사와 준비가 미흡했음.
 ⑥ 교각부의 준설로 인한 기초 보강부는 기초세굴 방지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만, 하상변동 예측결과 즉, 평형하상고를 보강설계에 반영했어야 함.
 ⑦ 하천횡단 관로(가스관, 수도관, 통신관, 전력구 등)도 역시 하상변동예측 결과에 따라 평형하상고를 기준으로 안전심도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함.


2) 대책
 ① 취수장(농업용수, 생공용수 등)의 취수위∙취수량 등 전수 조사가 필요하고 각 취수장별 안정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② 준설 또는 저수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취수장의 위치변경 또는 취수구의 높이(표고) 변경 등이 필요한 취수장의 대책이 필요함.
 ③ 지류하도의 제내지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취수장, 관정 등의 전수 조사와 그 개선대책이 필요함.
 ④ 준설 당시에 보강한 교량의 기초보강 및 횡단구조물(관로) 등의 설계서를 전산화시키고 유지관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시간 관리가 되어야 함.
 ⑤ 4대강 사업의 하도구간은 전면 평형하상고를 재 산정하고 계획하상고를 고시하여 기존 하천도강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향후 도강 시설물의 안전심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상유지관리기준을 제시해야 함.

 

5. 준설에 따른 도강 구조물의 보완대책
1) 문제점
 ① 과도한 준설(준설심 : 6~7m)로 하천의 종/횡단 평형하상의 교란발생.
 ② 준설과 보 건설에 따른 평형하상예측 미 수행.
 ③ 하도를 도강하는 구조물(상하수도 관로, 송유관로, 가스관로, 통신관로, 전력구 등)의 관리 DB정보 공유 미흡.
 ④ 도강 구조물의 매설 위치정보 조사 미흡.
 ⑤ 도강 구조물의 부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형식적인 관리.
 ⑥ 국가하천 평면/종횡단 3D 위치정보 관리시스템 부재.
 ⑦ 국가하천의 점용관련 전산화 및 지리정보시스템 부재.

 

2) 대책
 ① 준설과 보건설에 따른 평형하상계획 수립.
 ② 도강 구조물의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이 시급함.
 ③ 도강 구조물의 진단 및 유지관리 이력 전산화가 시급함.
 ④ 도강 구조물의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⑤ 준설에 따른 도강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시스템 구축.
 ⑥ 국가하천의 3D 위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⑦ 국가하천의 점용관련 DB의 전산화가 시급함.

 

6. 보 건설에 따른 홍수위 상승
1) 문제점
 ① 보(수문)는 고정보와 가동보로 설계되고 있으나, 고정보의 상단부가 계획하상고보다 높은 경우는 반드시 하폭의 전 단면을 가동보(수문)로 설계해야 하지만, 지금은 일부 횡단구간에서만 가동보(90 ∼ 120m)를 설치하였음.
 ② 따라서 홍수시 예비방류(사전 방류시간이 장기간 필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홍수시 가동보(수문)의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되었음.
 ③ 홍수시에 가동보(수문) 개방에 따른 과도한 사류(Jet Flow) 발생으로 수문 하류부의 세굴/침식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수치해석 결과의 실효성 있는 검토와 공개적인 추진(전문가의 정밀자문)이 필요하였음.
 ④ 홍수시에 고정보 월류에 따른 보 하류부의 도수(Hydraulic Jump) 발생과 에너지 감쇄처리와 관련하여 수리모형실험/수치모의 해석결과의 추진(전문가의 정밀자문)이 필요하였음.
 ⑤ 홍수예보시 가동보(수문)를 대상으로 예비(사전)방류 효과의 Simulation 해석결과를 정밀검토하고 예비(사전)방류 Rule을 다단계로 설정하여 다양한 호우패턴에 대비한 가동보(수문)의 운영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공개
되지 않고 있음.
 ⑥ 보(수문) 설치로 평상시 관리수위 유지에 따른 수위상승이 지류 하류부 좌∙우안 유역의 내수침수가 발생하고, 본류에 유입하는 통문과 통관의 제내지의 다수 지점에서 침수지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⑦ 평상시 관리수위 유지에 따른 제내지 저지대에서는 지하수위 상승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2) 대책
①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각 직렬보 군에 의한 홍수시 홍수위 Simulation을 해석(부등류 및 부정류)한 결과를 전문가로부터 정밀자문(초기 조건, 경계조건, 분석결과 등)을 받아야 하며, 계획홍수량(계획홍수수문곡선) 발생시의 계획홍수위를 정부는 고시해야 함.
 ② 가동보(수문) 하류에서 발생하는 사류(Jet Flow) 억제공법 및 고정보 월류시 하류부 도수(Hydraulic Jump) 대책의 정밀검토와 감쇄지 계획을 세워야 함.
 ③ 홍수패턴별 홍수위 예측 및 홍수시 관리수위 운영Rule에 따른 홍수위 저감효과의 정밀검토가 있어야 하며, 각 보(수문)별로 운영Rule이 제시되어야 함.
 ④ 관리수위의 운영(예비방류) Rule에 따른 지류 홍수위 상승여부의 검토와 통문∙통관 지점의 제내지 배수효과 검토 및 배수대책이 있어야 함.

 

7. 보 건설에 따른 하류 하상안정화 대책
1) 문제점
 ① 보 건설에 따라 하상의 이동상 실험이 보별로 각각 분리되어 추진되었음(4대강 별로 일관 수리모형실험이 필요했음).
 ② 보(낙차가 5m 전후) 건설에 따른 가동보가 2문~3문으로 구성되어 가동보(수문) 하류의 사류(Jet Flow) 억제 대책 미흡.
 ③ 가동보(수문) 하류부(낙차5m 전후) 사류(Jet Flow : 15m/sec) 발생에 따른 감세처리공이 없었음(사류발달 억제대책 미흡).
 ④ 보 하류부(낙차 5m 전후) 세굴에 대비한 해석과 그 대책이 미흡.
 ⑤ 보 하류부 저수호안공이 없어 저수호안의 포락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큼.

 

2) 대책
① 낙차가 5m 전후인 보 하류부는 감세공이 필수적임.
② 보 하류의 사류 발달에 따른 하상세굴과 저수호안의 포락 대책이 시급함.
③ 보 상류부(상류보 하류부)의 퇴적(배사)대책이 시급함.
④ 홍수시 어도 부근의 난류발생으로 고수부지 세굴/침식 대책이 시급함.
⑤ 보 상하류의 정기적인 준설과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Monitoring 대책이 시급함.

 

8. 관리수위에 따른 제내지 배수체계
1) 문제점
 ① 본류하도에 설치한 보(수문)의 담수에 따라 형성되는 관리수위는 평상시(연중)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수위이며, 이로 인한 지류, 통문, 통관 등의 표고에 따라 본류 관리수위의 배수영향을 받는 곳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음.
 ② 홍수시(6월 ∼ 9월)에 보(수문) 운영이 관리수위 상태에서 지류, 통문, 통관 등이 낮을 경우, 제내지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배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제내지 침수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
 ③ 비홍수시(10월 ∼ 익년 5월)에 관리수위 상태에서 지류, 통문, 통관이 잠겨있는 경우, 제내지 홍수위 발생은 역시 제내지 배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제내지가 침수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
 ④ 보(수문) 운영(관리수위)에 따른 문제의 경우, 담수 이전(2011년 여름과 가을)에는 지하수위 하강이 발생하고 담수 이후에는 지하수위가 상승할 수 있음.
 ⑤ 연중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수위 유지에 따른 제체의 연약화, 침투(침윤선 형성), 제체의 누수(통문 하단의 공동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대책
 ① 보(수문) 운영(관리수위)에 따른 배수위 영향과 지류, 통문, 통관 등의 위치(표고, EL.)에 대한 정밀조사와 그 대책이 필요함.
 ② 대책으로 지류에는 외수유입(본류 홍수유입) 차단시설(수문), 통문에는 배수펌프장 및 통관에도 배수 펌프시설과 차폐문 등의 추가 설치계획이 필요함.
 ③ 관리수위가 연중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될 경우 제체의 침윤, 누수 등에 관한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배수펌프 시설의 용량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용량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함.
 ④ 관리수위가 연중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제내지에서는 지하수위 상승 문제에 대한 사전영향성검토와 지하수의 상승 저감대책이 필요함.
 ⑤ 배수통문 기초부의 공동화 및 통문주변의 연약(액상)화에 관한 사전감시와 안정성 평가 및 보강대책이 있어야 함.
 ⑥ 사례, 후포제(1997), 봉산제(2000), 가현제, 광암제, 백산제, 천동제(2002) 등의 붕괴는 제체의 연약화(액상화)와 파일기초부 공동현상이 주 원인이었음.

 

9. 농지 리모델링과 배수체계
1) 문제점
 ① 농지 리모델링은 하천의 제내지 저지대(상습침수 위험지구)를 대상으로 그 개선 전략이 필요했음.
 ②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었음.
 ③ 따라서 농지 리모텔링 사업은 준설토의 사토처리에 급급하여 농지를 사토장으로 이용함으로써 2년간에 해당하는 영농보상비(농지매입비 이상의 수준)를 과다하게 집행하게 되었음.
 ④ 뿐만 아니라, 농지 리모텔링의 전략부재로 인해서 동일한 수계 또는 지구내에서도 농지 리모델링 사업에 일부 제외(농지소유자의 비 협조 등)된 다수의 농지가 발생하였음.
 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농지 리모델링 사업 지구내에서 제외된 지역의 배수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게 되었음.
 ⑥ 농지의 경우 배수체계상의 문제는 지하수위 변화 등으로 농경지 미기후 변화를 초래하게 됨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사례가 다수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게 되었음.

 

2) 대책
 ① 금번 시행한 농지 리모텔링 사업지구내의 제척된 농지를 전수 조사하고 배수체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지의 증고 대책을 수립해야 함.
 ② 농지 리모텔링 사업지구의 배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농지 리모델링 사업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배수체계에 관한 “사후재해영향평가”가 필요하게 되었음.
 ③ 사업지구내에서 지하수위 상승지역은 지하수위 저감대책이 필요하고 지하수위 하강지역은 지하수 취수대책을 수립해야 함.
 ④ 향후 농지 리모텔링 사업지구는 형질변경에 있어서 농지 소유자의 육상골재채취 등에 대비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각종 법제가 필요함.
 ⑤ 과거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제방을 수축하고 제내지를 농경지로 개간한 후에 골재파동(골재가격 상승)이 발생하면서 지자체에서 양어장 설치 등을 사유로 육상골재 채취 허가가 무분별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제내지에는 저지대가 다수 발생하고 제체에 위협을 주었던 사례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함.

 

10. 4대강 사업 이후의 골재수급
1) 문제점
 ① 본 사업에서 골재수급계획의 전략이 없었으며, 오히려 사토장 확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골재수입은 전무하고 과도한 사토비용이 수반되었음.
 ② 지역(지자체)별, 수계별 골재수급(장래 수요와 공급)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업이 진행됨으로써 향후 골재수급에 어려움(골재 폭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
 ③ 일부 지자체의 골재 비축(상주, 칠곡 등 소수지자체) 외에는 광역적(대구, 부산, 경남 등)인 골재수요처에 대한 수요와 공급계획이 미비하였음.
 ④ 따라서 향후 골재수급에 차질과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건설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대책
 ① 본 사업에서 확보된 지자체별 골재 비축량과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급대책이 있어야 하며, 광역단체(지역)적으로도 골재 수급계획의 전반적인 검토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② 본 사업에서 본류하도의 준설로 인해서 향후 골재생산이 장기간 불가능하게될 전망임으로 지류 등 신규 골재 생산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함.
 ③ 특히, 본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류의 하상 안정화와 관련하여 지류하천기본계획 변경과 동시에 지류하상 안정화 사업을 후속사업으로 조기에 추진하여 골재 수급계획을 세워야 함.
 ④ 향후 하천골재 수급은 4대강 지류의 하상 안정화를 위한 지류하천기본계획변경과 지천 하류부의 하상준설계획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⑤ 4대강 사업 이후에는 주운이 가능하므로 준설선에 의한 골재수송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류별 하천골재 생산계획과 지천 살리기(준설)사업의 연계가 매우 필요함.
 ⑥ 4대강 사업 이후 골재수송 뿐만 아니라, 각종 수상리크레이션과 주운 등에 대비하여 하천유지관리 매뉴얼과 하천주운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4개강살리기 프로젝트의 목표 : 출처-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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