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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수질정책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by 은하수다방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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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1. 추진 배경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비점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포함한 저감 노력 이행을 의무화

- 수질 및 수생태계법 개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제도 도입시행(‘06.4)

 

2. 제도 주요내용

1) 근거

물환경보전법

2)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17개 사업) 및 부지면적 1이상의 폐수배출시설(16개 업종)

3) 신고내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한 저감계획서(비점오염원 현황, 저감방안, 유지관리 방안 등을 포함)

  - 자연형(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장치형(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4) 절차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 및 저감계획 신고 시 지방유역 환경청에서 검토하여 신고필증 교부

  - 지방유역 환경청 검토 시 전문기관(환경공단)의 검토 의뢰 가능

 

비점오염원

1) 개요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점오염원 이외의 오염원으로서 배출장소와 배출경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로 강우에 의존하여 유출되는 오염원을 말함.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2) 종류

(1) 토사 : 강우유출수의 많은 부분 차지, 영양물질, 중금속 등이 흡착되어 같이 이동
수생생물의 광합성, 호흡, 성장, 생식에 장애를 일으킴

(2) 영양물질 : 비료성분으로 농경지, 골프장 빗물에 유출되어 조류의 성장촉진으로 하천, 호소 수질악화

(3) 박테리아, 바이러스 : 동물의 배설물, 하수도의 월류수에서 하천과 호소로 유입 질병의 원인

(4) 기름과 그리스 : 차량사고로 인한 누출, 무단투기로 인해 발생,
적은 양으로도 수생생물에 치명적

(5) 중금속 : , 아연, 카드뮴, 구리, 니켈 등 중금속은 도시강우유출수로 토사를 매개로 유출,
생태독성유발물질

(6) 유기물질 : 경작지, 산림지, 도심지 등으로 광범위함. 특히, 월류수에 의한 관거바닥면의 고농도유출이 문제

(7) 농약 : 농촌지역의 농약사용으로 인해 발생, 생물농축 및 급성독성원인 물질

(8) 협잡물 : 낙엽 및 동물배설물, 쓰레기 등 복합물질이며, 용존산소 감소의 원인물

 

3) 특성비교

구 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배출원

공장, 가정하수, 분뇨처리장, 축산농가

대지, 도로, , , 임야, 대기중 오염물

특징

인위적

인위적 및 자연적

배출지점이 특정하고 명확함

불특정, 불명확

관거를 통해 처리장으로 유입

희석, 확산되면서 넓은 지역으로 배출

자연적 영향이 없고 연중배출량 차이 일정

강우에 의해 집중적으로 발생(예측불가)

차집이 용이, 처리효율이 높다(관리 용이)

차집 곤란, 효율이 낮고 관리가 어렵다

 

4) 관리기술

구 분

저 감 시 설

자연형

저류형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저류지·연못 등을 포함

인공습지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침투시설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유공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

식생형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

장치형

여과형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와류형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가 형성되어 기름·그리스 등 부유성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스크린형

망의 여과·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

처리형

응집침전

생물처리

응집제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응집,침전 처리형)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성, 용존성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생물학적 처리형)

 

5) 관리방안

(1) 개발지역의 자연순환기능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정화기능 뿐 아니라 물순환, 미기후 조절  생태적 기능의 저하 방지

(2) 우수를 최대한 토양으로 침투 및 저류시키는 우수관리를 통하여 강우유출수의 최소화, 첨두유량의 감소  홍수도달시간의 지연 도모

(3) 물순환 기능 증대를 이용한 방법 뿐 아니라 빗물을 직접 이용한 용수수급개선을 통해 하천유지유량 확보, 용수수요량 및 환경용수의 증가 등에 대처

(4) 소규모 시설을 분산 적용하여 강우유출수 차단 또는 분산

(5) 강우유출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비점오염부하 감소

 

6) 결론

 상기의 관리방안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순환기능을 최대한 활용, 물순환 기능의 회복 생태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며, 수질관리와 더불어 첨두유량감소 계획은 치수와 관계된 재해방재의 목적이 겸용되어 있는 것으로 소규모 시설의 분산은 지역내관리(On site)를 통한 저영향개발(LID)와 연계된 것으로 생태-수질-이수(빗물)-치수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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