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간 관리계획 (하도계획 수립시 하천의 지구 구분)
1. 개요
• 하도계획 수립 시 대상하천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천의 환경‧생태, 이용특성 등에 따라 친수지구, 보전지구, 복원지구 등으로 구분함
• 각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을 설정 함
• 하천의 세부특성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지구를 세분화하여 구분 할 수 있음
2. 하천의 지구 구분
3. 지구 세분화
4. 하천환경 종합계획
1)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환경목표 설정
• 하천환경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상위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참고하되 하천환경 특성,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 여건, 의견 수렴(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하천환경 목표등급은 하천환경자연도 등급, 하천관리청의 하천공간 관리계획, 환경부의 수질 목표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방향
• 하천환경 종합계획은 하천의 수환경과 공간환경에 대하여 하천환경 목표등급을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수환경 개선계획은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 복원,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 생물서식처의 보전 및 복원 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의 보전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공간환경 개선계획은 지역여건, 하천의 역사와 문화, 하천의 경관, 하천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한다.
• 하천환경 종합계획은 치수, 이수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하며, 하천공간 관리방향과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2)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수환경 개선계획
• 생태공간 조성
- 하천환경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천의 주요 구간에 대하여 하천의 물리적구조 복원, 생물 서식처 조성, 식재계획 등을 반영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생태공간 조성계획에는 하천 환경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태수로, 초지, 비오톱, 하중도, 어도, 여울·소, 수제, 돌무더기, 거석, 물웅덩이, 횃대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유역대표종의 서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 복원은 자연하천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하도선형 개량, 홍수터 조성·복원, 구하도 및 복개하천 복원 등이 있다.
- 생물 서식처 계획은 수중 또는 수변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복원으로 기존의 하천정비 등에 의해 서식처가 파괴되었거나 단조로운 하도로 변화하는 등 생물이 서식하기 곤란한 여건을 가진 하천구간에 적용한다.
➀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서식처 기법에는 생태수로, 여울·소, 어도, 수제, 하중도, 거석, 돌보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법을 적용할 경우 생태 및 수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위치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➁ 생물서식처는 가급적 홍수소통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공법을 도입하여 하천환경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한다.
- 식재계획은 하천의 생태공간 도입을 고려하여 하천 자정능력, 하천환경, 하천이용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 수질개선
- 하천수질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에 따른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 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등 유역의 오염원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 하천기본계획에서는 환경부 유역 수질관리 대책과 적절한 조화를 취하면서 하천의 하도, 둔치, 유수지, 저류지 등에서 하천정화기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하천의 수질개선은 하천특성에 따라 물리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을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하천설계기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 등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 수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한 하천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장래수질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➀ 하천수질 예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➁ 하천수질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은 신뢰성 있는 모형(QUAL2E, WASP 등)을 사용하되, 하천특성에 따라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➂ 하천수질 예측결과는 수환경 개선계획의 보완, 공간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
나. 공간환경 개선계획
- 공간환경 개선계획은 하천설계기준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 따라 하천이 가지는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문화 등 하천 고유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수립한다.
- 도시하천과 같이 이용중심의 구간도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또는 복원이 되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간계획은 치수안전도가 우선 확보되고 생태기능이 증진되며 추이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천의 자정능력이 증대되는 방안으로 수립한다.
- 하천둔치에는 가급적 운동시설 등 인위적인 이용시설은 지양하되 도시지역이 인접한 경우 주민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마련한다.
- 하천둔치 내에는 필요에 따라 본류와 물 순환을 할 수 있는 생태수로 및 생태저류지, 생물서식처 등을 조성하여 하천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천의 역사·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 경관자원이 존재할 경우 하천경관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다. 하천둔치, 폐천부지 등 관리계획
- 주요 하천둔치,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등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치수, 이수, 하천환경, 지형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천의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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