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
1) 개요
・2015년 12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공급 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기준적합 여부 사전확인 의무 부과
・건축자재 사용자(시설 설치자)외에 제조ㆍ수입업자에게도 의무 부과
・민간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비용부담하여 시험
나) 실내 라돈 관리
・주택에서의 라돈관리 권고기준 설정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 추가
다)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주기 변경
・자가측정 주기는 동일하나, 시설별로 측정기간 설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대행업체로부터 측정을 받도록 규정
- 유지기준 항목은 1년에 1회,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1회
- 다만, 다중이용시설별로 기간을 정하여 자가측정 실시
라)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항목 변경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PM-2.5), 곰팡이 (2항목이 변경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3.22., 2014.1.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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