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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대기질정책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by 은하수다방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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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구 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62

대기환경보전법63

도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25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환경부(교통환경과), ·

환경부(교통환경과), ·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시행지역

전 국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 이상 지역

(서울, 경기 15개시,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대기관리권역*

(서울, 경기 28개시, 인천)

시행년도

1962

2002년부터 차등 적용

2006

검사대상

전 차 종

전 차 종

경유자동차

검사주기

차 종

차령

검사주기

차령

검사주기

차령

검사주기

승용

비사업용

4

2

4년경과

2

5년경과

(3.5톤 미만)

2

사업용

2

1

2년경과

1

1

승합

화물

소 형

1

1

3년경과(자가용)

2년경과(사업용)

1

1

중대형

1

61

2년경과

(3.5톤 이상)

1

검사방법

및 항목

제동등화조향장치 등 안전검사

배출가스(무부하검사), 소음

- 휘발유 : CO, HC, 공기과잉률

- 경 유 : 매연

운행상태의 배출가스 부하검사

- 휘발유 : CO, HC, NOx

- 경 유 : 매연, 엔진출력·회전수

정밀검사와 동일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재검사

검사기간내 부적합 :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5일이내, 검사기간외 부적합 : 다음날로부터 5일이내

(, 특정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폐차 등 조치기간(30일 이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 실시 현황

ㅇ시행지역 및 시점 :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
   - 서울('02.5 시범실시), 인천('03.3), 경기('03.4), 대구('04.7), 부산(‘05.7), 광주․대전('06.7), 울산('06.11)
   -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시('08.1), 청주(‘08.2)
검사항목 : CO․HC․NOx(휘발유․LPG), 매연․엔진최대출력․NOx(경유차)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59개소) 및 민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859개소)
검사대상 차령 및 검사주기 

구 분

대상 차령

검사주기

비사업

승용

4

2

기타

3

1

사업용

승용

2

기타

2

검사수수료 : 48~65천원(차종 및 검사방법에 따라 세분화)
   ※ ’05.1.1이후 산출기준에 의하여 자율화
검사방법 :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부하검사 
   ※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는 ‘07.7부터 부하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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