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구 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배출가스 정밀검사 |
특정경유차검사* |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시・도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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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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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
|||||
시행지역 |
전 국 |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 이상 지역 (서울, 경기 15개시,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
대기관리권역* (서울, 경기 28개시, 인천) |
|||||
시행년도 |
1962년 |
2002년부터 차등 적용 |
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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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전 차 종 |
전 차 종 |
경유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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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기 |
차 종 |
차령 |
검사주기 |
차령 |
검사주기 |
차령 |
검사주기 |
|
승용 |
비사업용 |
4년 |
2년 |
4년경과 |
2년 |
5년경과 (3.5톤 미만) |
2년 |
|
사업용 |
2년 |
1년 |
2년경과 |
1년 |
1년 |
|||
승합 화물 |
소 형 |
1년 |
1년 |
3년경과(자가용) 2년경과(사업용) |
1년 |
1년 |
||
중대형 |
1년 |
6월~1년 |
2년경과 (3.5톤 이상) |
1년 |
||||
검사방법 및 항목 |
◦ 제동・등화・조향장치 등 안전검사 ◦ 배출가스(무부하검사), 소음 - 휘발유 : CO, HC, 공기과잉률 - 경 유 : 매연 |
◦ 운행상태의 배출가스 부하검사 - 휘발유 : CO, HC, NOx - 경 유 : 매연, 엔진출력·회전수 |
◦ 정밀검사와 동일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
재검사 |
검사기간내 부적합 :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5일이내, 검사기간외 부적합 : 다음날로부터 5일이내 (단, 특정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폐차 등 조치기간(30일 이내)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 실시 현황
ㅇ시행지역 및 시점 :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
- 서울('02.5 시범실시), 인천('03.3), 경기('03.4), 대구('04.7), 부산(‘05.7), 광주․대전('06.7), 울산('06.11)
-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시('08.1), 청주(‘08.2)
ㅇ검사항목 : CO․HC․NOx(휘발유․LPG), 매연․엔진최대출력․NOx(경유차)
ㅇ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59개소) 및 민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859개소)
ㅇ검사대상 차령 및 검사주기
구 분 |
대상 차령 |
검사주기 |
|
비사업용 |
승용 |
4년 |
2년 |
기타 |
3년 |
1년 |
|
사업용 |
승용 |
2년 |
|
기타 |
2년 |
ㅇ검사수수료 : 48~65천원(차종 및 검사방법에 따라 세분화)
※ ’05.1.1이후 산출기준에 의하여 자율화
ㅇ검사방법 :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부하검사
※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는 ‘07.7부터 부하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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