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1) 개요
∙2016~2025년 10년동안 하천, 호소, 연안 수계 등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펼쳐지는 물환경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최상위 계획
∙대, 중,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 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
대책 등 주요 물환경 관리 대책 수립의 지침서 역할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며, 유역환경청장이 4대강 대권역계획을 수립하고, 중권역계획은 지방환경청장이, 소권역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
2) 비전
∙방방곡곡 건강한 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
3) 핵심전략
(1)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환경생태유량 확보 제도화
∙지표수, 지하수 통합관리
∙전 국토의 물 저류, 함량 기능 향상
∙물 재이용 활성화로 대체수자원 확보
∙물 수요 관리 강화
∙관계 부처 협업 강화
(2) 유역통합관리로 깨끗한 물 확보
∙주요 상수원 수질 1등급 달성과 유역계획의 수립
∙오염총량제가 상수원 수질개선의 핵심수단으로 추진
∙지류, 지천 수질개선 강화
∙농축산업 분야 오염원 중점 관리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한 사전예방적 비점오염원 관리
∙집중관리대상 호소별 수질목표 설정 및 관리
∙하구 및 하구호 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
(3)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로 생태계 서비스 증진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체계 확립 및 양호(B) 등급 목표 달성
∙건강성 훼손 하천 원인규명 및 복원 체계 확립
∙수생태계의 종,횡적 연결성 제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수생태계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
∙수생태계 서비스 가치 측정 및 정책 활용
∙수생태계 전문 조사, 연구조직 신설
(4) 안전한 물환경 기반 조성
∙감시물질 도입 및 수질오염물질 지정, 관리 강화
∙TOC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 강화
∙업종 특성을 고려한 폐수배출시설 관리
∙사업장 수질오염의 자율관리기반 마련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 강화
∙통제 가능한 수준의 녹조 관리
∙기후변화 취약시설 관리
(5) 물환경의 경제, 문화적 가치 창출
∙물환경관리 전문화로 물산업 창출
∙환경기초시설 자산관리제도 도입
∙친수활동 안전 확보 및 쾌적함 제고
∙물문화 체험공간 조성
4) 기반 및 역량 강화전략
(1) 거버넌스 활성화
∙상, 하류 공영 거버넌스 확립
∙이해당사자 및 기업, 학계와의 협력 강화
∙e-거버넌스를 활용한 정보공개와 쌍방향 의사소통
∙비용부담체계의 확립
∙물환경 갈등 조정 강화
∙물관리 기본법 제정 지원
∙국제 및 남북 거버넌스 강화
(2) 과학, 기술 고도화
∙환경기준의 선진화
∙모니터링 고도화
∙물환경 통합의사결정 체계 구축
∙물환경 통합 R&D 추진
(3) 재정관리 효율화
∙국고지원사업의 성과분석 강화
∙투자 우선순위 정립
∙재원조달의 원칙 확립
∙재정투자계획
5) 핵심가치
(1) 자연과 인간의 상생
(2)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3)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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