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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부실 작성 판단기준

by 은하수다방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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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부실 작성 판단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2]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경사분석, 동ㆍ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 또는 해당 사업을 위한 벌목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한 경우


  라.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환경보전을 위해 관계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 있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누락한 경우


 바. 영 제21조제2항, 제46조, 제60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사.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아.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공동주택, 취수ㆍ정수장, 문화재, 박물관 및 미술관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


  자.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하수종말ㆍ분뇨ㆍ음식물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누락한 경우


  차.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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