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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환경일반정책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by 은하수다방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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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1. 소음측정기기의 규격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소음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장비를 사용한다.

⦁ 마이크로폰은 가급적 기상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옥외용 마이크로폰을 사용한다.

⦁ 마이크로폰을 박스(함) 내부에 넣는 등 인위적으로 소음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지양한다.

 

2. 소음측정지점 사전 조사

1) 정온시설 및 피해 예상 지점 조사

⦁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장의 경계가 정해지면 공사가 시작되기(특정공사장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전에 주변의 학교 등 정온시설 및 주거지 중 공사장 소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피해 예상지점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도면에 표시한다.

 

2) 배경소음 측정
⦁ 공사시행자는 공사가 시작되기(특정공사장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전에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 중 2지점 이상, 정온시설 지점, 주거지 중 피해 예상 지점 2지점 이상에서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 배경소음의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측정방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측정시간은 소음진동관리법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공사작업시간이 포함되는 시간대 구분에 따라 각각 측정하고 측정 횟수는 배경소음의 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한다.

 

3. 소음의 관리 목표 설정

⦁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관리 목표 지점은 가급적 조사된 정온시설, 피해예상지점, 공사장의 경계 지점에서
각각 정한다.
⦁ ‘가’의 지점별 소음의 관리 목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한다.

 

4. 소음측정기기 설치지점 선정 및 소음도 측정

1) 소음측정기기 설치지점 선정
⦁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장비의 설치지점은 공사장 내부, 공사장 경계, 정온시설 및 피해예상 지점 중 1지점 이상에서 소음 측정 목적에 따라 공사 주체,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 내부 및 경계에 측정지점을 결정할 경우 정온시설 및 피해예상 지점에서의 영향(소음도 등)에 대한 설명을 명시한다.
⦁ 공사장 경계 중 측정 지점을 선정할 경우, 공사장에 설치되는 방음벽의 상단에서 0.3~1.0 m 높게 하여 설치한다. 이때 공사작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정온시설 및 피해예상 지점 중 측정 지점을 선정할 경우, 측정지점은 4. 가에 따라 조사된 주변 정온시설 및 주거지 중 피해예상 지점 중 가급적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을 선정한다. 이 경우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가급적 소음 전달 경로 선상에 위치하여 공사장 작업 소음과 피해 예상 지점의 측정 소음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2) 공사장 소음의 측정
⦁ 공사장 소음은 공사 시작일부터 공사 완료일 까지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측정 지점이 2지점 이상일 경우에는 동시에 측정·기록하여 두 지점 간의 상관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측정자는 최소 5분 등가소음도, 1시간 등가소음도가 연속적으로 측정·저장되어야 하며, 일일 작업시간 이상으로 연속적인 시간이력(time history)이 저장되어 후처리 분석(post-processing)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공사장 소음을 측정한 모니터링 자료 원본은 공사 기간 중에는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 공사장 소음의 측정은 소음측정기기 최초 전원 가동 시(on)에는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마이크로폰의 감도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소음기를 장시간 사용하여 환경요인 등에 따라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교정을 실시 할 수 있다.


3) 소음 측정자료 표출
⦁ 측정자료를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표출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측정값 중 5분 등가소음도를 연속적으로 표출한다.
⦁ 전광판은 공사장 밖으로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을 1개 이상 선정하여 설치한다.
⦁ 측정자료의 표출시 측정 지점(그림 설명 등), 측정 목적, 측정 자료의 한계(법적 근거자료로 활용 불가 사유, 규제 기준과의 비교 등)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5. 측정자료의 분석

1) 공사장 소음 측정자료의 분석
⦁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자료는 연속된 5분 등가소음도 및 1시간 등가소음도를 각 지점에서의 관리 목표 기준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 공사장 소음 관리를 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소음측정기기나 소음 측정자료의 적정관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 측정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제출받은 자료는 행정 조치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2) 공사장 소음의 영향 판단
⦁ 공사장 소음 관리자는 모니터링 측정 결과가 각 지점의 목표 관리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공사 시행자는 피해 예상 지점에 설치된 측정기기의 측정값 중 5분 등가소음도가 4회 이상(1시간 내) 목표 관리 기준을 초과하거나 1시간 등가소음도가 목표 관리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작업의 소음 발생 원인을 기록하고 저감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에 따른 공사장 소음저감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할 수 있다.

 

6. 지자체의 소음측정기기 설치

⦁ 지자체에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1.에서 8.까지를 따를 수 있다.
⦁ 지자체는 서버와의 통신방식을 고려하여 측정자료가 최소 5분 마다 연속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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