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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환경일반정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K-택소노미)

by 은하수다방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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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K-택소노미)

 

1. 배경 및 필요성
2021년 1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과 적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발효됐다.
 이제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 가급적 1.5℃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 함께 전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순배출제로(Net-zero)의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 각국 정부들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도입함은 물론 저탄소 회복 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금융의 방향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여러 국가가 녹색회복(Green recovery)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대규모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대변되는 과잉, 허위 정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녹색경제 활동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 환경부는 2021년 4월 13일 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써 녹색금융에 활용될 수 있다.

⦁ 그 예시로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발간된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녹색채권의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다.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관들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전 세계적으로 녹색분류체계는 유럽연합,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2. 개발과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의 녹색분류체계, 중국 녹색채권보증 카탈로그를 검토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경제활동은 환경목표에 대한 기여, 환경개선 영향, 측정과 판단 가능성, 국내 산업 특수성, 기술개발 수준, 사회적 공감대 등을 주요 기준으로 선정·개발되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발을 위해 2020년에 금융지주사, 은행, 증권, 공기업, 민간기업, 신용평가사, 컨설팅사, 한국거래소, 정부부처 등 24개 녹색채권 발행기관을 중심으로 4회에 걸쳐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2021년 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술적 기준의 개발을 위해 에너지, 수송·물류, 건축물, 생태계, 물, 오염관리, 자원순환 등 각 분야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1차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4월 말 범부처 의견수렴과 동시에 2021년 5월 12일, 13일, 17일, 총 3일에 걸쳐 1차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 금융기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유관 정부부처 등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후 2021년 6월 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2차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6월 8일 2차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50여 개 산업계, 금융기관,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차 의견수렴은 6월 28일 설명회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산업계, 금융기관,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지난 1~2차 의견수렴에 대한 수용방향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 8월 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3차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업종별 10개 부문 협의체를 구성하여 8월 19일, 23일, 24일, 25일, 27일, 31일, 9월 1일, 총 7일에 걸쳐 4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10월 20일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4차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4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5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최종본을 마련하였다.

 

3. 개념 및 원칙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념, 원칙, 6대 환경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개념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

 

2) 원칙 :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3) 6대 환경목표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 국제동향(EU Taxonomy, ISO Taxonomy 등)의 6대 환경목표 준용

 

4. 적용 대상 및 판단 단위
1) 녹색경제활동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중립 사회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산업, 발전·에너지, 수송, 도시·건물, 농업, 이산화탄소 포집, 연구개발),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자원순환, 메탄가스 활용), 오염(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생물다양성 분야로 구분되며, 총 64개 녹색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예를 들어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생산, 수소 및 암모니아 제조, 무공해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건설 및 리모델링 등 경제활동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 위주로 포함되어 있다.
⦁ 한편, 2018년 기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36%로 그 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의 배출량이 59%에 달한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화가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이나 현재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일계열 내 최상의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다배출 업종의 제품 제조 활동(철강, 시멘트, 유기화학물질)도 녹색부문에 포함하였다.
⦁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녹색분류체계에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제조 활동을 녹색활동으로 포함하였다.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서 정한 제품 벤치마크 상위 10%의 평균값을 녹색경제활동의 기준으로 제시하여 다배출 업종이지만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인정하였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철강·시멘트·유기화학 업종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경우 녹색경제활동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제조 및 서비스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별도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녹색부문’에 포함하였다.

 ‘녹색부문’에서는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하였으며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 및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배제하였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최종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전환부문’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총 5개로,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화석연료를 일부 포함하지만, 중간단계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므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였다. 블루수소 제조 등 기포함된 경제활동이라 할지라도 기술개발 동향 등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원자력 발전의 경우 유럽연합 등에서 녹색경제활동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향후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녹색부문’ 및 ‘전환부문’ 중 일부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나 유럽연합에서 고려하고 있는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과정평가에 필요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3년에 걸쳐 구축될 예정이며, 업계 전반적으로 전과정평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2024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2025년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평가 기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2025년 전과정평가 도입 시 필요한 경우 경제활동별 온실가스 감축 인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

 

2) 적용 대상 및 단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써 녹색금융에 활용될 수 있다. 그 예로 2020년 12월 발간된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 투자하게 되는 ‘녹색프로젝트’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녹색채권의 녹색프로젝트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한 프로젝트에 한정한다. 나아가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 및 기업과 금융기관 공시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프로젝트 단위 외에도 향후 자산 단위(예 : 생산설비, 사업 부문 등)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자산과 프로젝트 단위 등을 종합하여 기업 단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기업 단위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비중을 평가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발생된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의 녹색금융상품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투자 대상기업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충족 비율을 먼저 도출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대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곱하여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하는 시설자금대출 및 운영자금대출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제공된 금융기관의 여신 규모가 해당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성과가 될 것이다. 한편, 운영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 운영자금에 제공한 여신 규모에,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대비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비중을 곱한 금액이 해당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성과로 산정될 수 있다.


3) 적용 단위별 적합성 판단 결과의 활용(예시)
 프로젝트 단위 : 재생에너지 등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기초로 녹색경제활동 해당 여부 판단
 자산 단위 : 생산시설 등 특정 자산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기초로 녹색경제활동 해당 여부 판단
 기업 단위 : 기업 전체의 매출액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충족하는 녹색 자산 또는 프로젝트 관련 매출 비중, 연간 자본지출 중 녹색 자산 또는 프로젝트 관련 투자 규모·지출 비중 등

 

5.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
 기업이나 금융기관, 또는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은 녹색채권,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녹색 금융의 활용을 위해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지 충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① 활동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② 인정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③ 배제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DNSH 기준)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④ 보호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위의 인정기준 및 배제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내 환경법, 고시, 지침, 기준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준수해야 함

 

6. 적합성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업과 금융기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을 기초로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거나,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한 시설이나 인프라가 구축·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합성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만약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충족하는 경제활동이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인정·배제·보호기준 또는 관련 환경 법규의 위반으로 법적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관련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을 충족한 경제활동에 대해 해당 경제활동 수행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적합성 기준, 환경 법령 및 인허가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경제활동 수행 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측정·기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투자 또는 여신 등을 제공한 프로젝트나 기업을 대상으로 적합성 판단기준 충족 유지 여부, 환경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활용방안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프로젝트, 기업 활동에 대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과 금융기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및 매출액의 규모와 비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중 특정 사업 부문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면, 해당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은 전체 사업 부문(예 : 생산설비, 사업 부문 등) 중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부문 또는 관련 자산의 규모와 비중(예 : 매출액 규모 기준 비중, 자산규모 기준 비중 등)을 산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여신, 펀드 등 금융상품별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금융상품 비중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전체 자산 대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비중을 공개할 수 있다. 단, 적합성 판단 결과 및 비중 정보공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간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투자와 금융기관의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연계 시킴으로써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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