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및 도심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며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 2. 4.)을 발표하였음
- 지속적인 주택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도권(인천・경기) 및 지방권의 입지가 우수한 곳에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
⦁ 이에 청년・신혼부부・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특화된 공공주택을 원활히 건설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음
⦁ 계획지구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0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6년 이상 경과한 상황으로 해제지역 내 불법형질변경 등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정비의 필요성 및 체계적인 후속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임
⦁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 필요성, 양호한 입지여건 및 수요 등 제반사항 등을 감안하여 청년·신혼부부·서민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불법형질변경 등으로 무질서해진 지역을 정비하고 통합기반시설 해결, 자족도시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2010.03.24.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 2010.05.26. :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17,367천㎡)
⦁ 2010.10.12.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10.12.20. :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2010.12.21. :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GB) 해제
- 총 해제면적 : 14,191,153m2 (광명시 : 9,166,837㎡, 시흥시 : 5,024,316㎡)
⦁ 2015.04.30.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 해제면적 : 15,626,624㎡ [광명시 : 9,912,269㎡(63.4%), 시흥시 : 5,714,355㎡(36.6%)] ∙ 2015.04.30.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 면적 : 15,626,624㎡ [광명시 : 9,912,269㎡(63.4%), 시흥시 : 5,714,355㎡(36.6%)]
⦁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발표
⦁ 2021.5.14.~5.28.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3. 계획의 내용
⦁ 계획명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 계획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일원 /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 면적 : 12,711,116㎡ [광명 : 8,113,892㎡(63.8%), 시흥 : 4,597,224㎡(36.2%)]
⦁ 계획인구 : 161,410인(70,445호)
⦁ 사업기간 : 2022년 ~ 2031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4. 토지이용구상(안)
⦁ 계획지구는 주택건설용지 24.2%, 공원녹지 30.3% 등으로 계획함
[출처 : 전략평가초안요약공개본 및 주민설명회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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