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가. 계획의 목표와 전략수립 단계
1) 국내․외 환경적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계획방향 및 목표설정 시 포함하여 부문별계획 등에 반영
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보전계획 등 상위 환경계획 내용을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
3) 환경목표와 개발지향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예: 보전축과 개발축 등), 불가피한 경우 환경보전대안 제시
4) 광역도시의 특성과 전략적 방향성이 포함된 환경적 목표가 수립되어야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이 연계되어 수립
나.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단계
1) 자연환경(녹지훼손 등)과 생활환경(수질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2) 지역환경 특성을 문헌 및 현황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중요 환경 검토사항 도출
3) 환경 검토사항 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계획권 전체의 환경 잠재력과 제약점 도출
4) 각종 기초 환경자료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현황 분석
다. 공간구조구상
1) 광역생태축 설정 관련하여 인접한 생태기반(녹지, 습지, 수로 등)과 생태자원(주요 생물)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형태로 설정
가) 자연지역에서부터 도시지역으로까지 광역 생태축의 폭을 최소 700-1500m이상이 되도록 설정
2) 보전적지 평가기준은 기존의 법정 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은 물론, 기타 토지적성평가 등의 보전적지 기준이 포함되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30%이상 추가 개발가능지역이 발생되지 되지 않아야 함
3) 보전축과 개발축이 조화되는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충되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저감 및 대안을 고려하여 계획안 수립
4) 유역, 수계, 지형, 생태자원 등을 기준으로 생태환경권(표준유역 등)을 구분하며, 각 권역별로 고르게 보전축 및 보전지역을 포함한 환경보전구상 제시
5) 인구 20만인(도농통합 시, 소도시제외) 이상의 도시에서 다핵형태의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각 공간들의 보전지역 고려
라. 부문별 계획
1)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 앞서 분석된 적지분석 결과가 반영된 부문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보전지역이 개발지역으로 계획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 수질, 대기질 등과 토지이용의 연계성 : 거주자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바람의 방향과 물의 흐름,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고려하여 공업지역 등 입지계획 수립
2) 녹지관리계획
○ 녹지 네트워크 : 자연생태축이 중심이 되는 보전축과 도시내의 녹지축이 면, 선, 점적인 형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네트워크 구축
○ 도로, 개발대상지로 인해 단절되는 생태축 복원 관련하여 생태축의 회피, 최소화, 저감방안 등의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 효용성 높은 계획안 마련
○ 1인당 조성공원 면적이 최소 12.5㎡을 상회하도록 계획안 수립
3) 환경보전계획
○ 환경부문계획의 합리적 수립 및 타 계획에 충분히 반영․연계
○ 수환경 관리체계 : 수환경 관리체계(Blue Network)의 하드웨어(하천보전 및 복원 계획 등)와 소프트웨어(상수원 보호프로그램, 공공수역 오염방지계획 등) 구축 계획 여부 검토
기존 양호한 지역의 보전과 훼손된 지역의 복원방안,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주민참여 방안 마련
○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재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법적 제한 및 도시의 자연환경여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태양, 풍력, 조력, 소수력 등) 이용이 최대화 되도록 계획안과 가이드라인 마련
4)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 녹색교통의 순환적 시스템 체계 : 녹색교통체계가 도시 내, 도시 내․외부 간에 유기적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Greenway 개념을 도입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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