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환경성 검토 방법
가. 도시지역과 예정지구간의 연계성 검토
○ 기존도시의 도시 발전 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 기존도시와의 교통계획, 도시기반시설 등의 연계성 여부
○ 기존도시(자연녹지지역)의 자연환경,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녹지공간 체계의 연계성
- 예정지구가 도시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도시녹지축 및 자연생태계 단절, 도시경관 저해, 환경오염 증가 여부
- 예정지구가 도시지역 주변지역인 경우에는 기존도시 또는 주변지역간의 생태적 연속성(유기체적 환경구축), 사회적 연속성(연대감의 확보), 문화적 연속성 유지여부
○ 녹지공간체계 및 생활권역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확보 가능성 여부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 수도권정비계획, 주택건설촉진법상의 택지수급계획 부합여부 등 중점 검토
나. 예정지구 입지의 적정성 여부
○ 자연생태계 단절, 과도한 산림 및 농경지잠식, 자연환경 및 경관훼손 여부
-산지의 경우 녹지자연도 7등급이상지역으로서 급경사지역(경사도 20°∼30°이상), 산림법상 보전임지 포함 여부
-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 재해발생 가능성 여부(경사도 20°이상 되는 급경사지역, 수변구역, 하천변 등)
※ 예정지구의 입지는 가능한 완경사지(5~15°)를 선정하고, 15°이상 지역이 있을 경우 동 지역들은 경관녹지 등으로 확보하는 방안 검토
○ 예정지구와 인접하여 철도, 도로, 공항 등 생활환경 저해유발시설물의 존재 여부 및 주거생활환경 저해 여부
다. 자연환경보전 및 경관을 고려한 녹지․공원체계 형성여부
○ 향후 예정지구내 주민의 접근성, 이용성 등을 고려한 도시공원 확보 여부
- 기존 도시지역 내 도시공원(유형․면적․기능)과의 연계이용 가능성 및 연계이용이 부적정할 경우, 적정 도시공원 확보계획 여부
- 도시공원법상의 1인당 공원확보 면적기준(주민1인당 6㎡, 시가화 구역은 3㎡)등을 토대로 한 공원 확보 조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 공원면적은 적어도 예정지구면적의 3%이상 확보 방안 검토
○ 예정지구의 자연환경,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녹지 확보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 예정지구 내 공공시설녹지(완충․경관녹지)는 가능한 10~15%이상(대지 내 조경녹지제외) 확보하되, 자연경관이 양호한 산림은 원형보존녹지 등으로 확보하는 방안강구
라. 환경보전대책
< 자연환경 분야 >
○ 자연환경상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존재유무 및 보전대책 여부
○ 임상이 양호한 임야지역의 보전대책 여부
○ 특정야생 동․식물, 천연기념물 및 보호수, 문화재 존재 유무 및 보전대책
※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제척과 원형보전 또는 환경영향이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 이용방안 검토
< 생활환경 분야 >
○ 대기의 경우, 대기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대책 수립여부
○ 수질의 경우, 오․폐수처리 및 비점오염물질 관리계획의 적정성여부 및 대책
-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반영여부, 하수처리장 가동시기 및 용량 부합 여부
- 환경기준이 초과하는 수역으로 오․폐수가 유입되는 경우 수역별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수립여부
- 오․폐수의 재이용 및 중수도시설 계획, 강우 유출수 관리계획 등의 도입에 의한 배출량 저감방안과 적정 처리계획 수립여부
○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용가능성 및 대책
○ 대통령이 정하는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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