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 검토사항
1.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구 분 |
도시기본계획 |
계획성격 |
·20년 단위 물적․비물적, 종합적 정책계획 ·당해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
목적 |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장기적으로 시,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 제시 |
계획구역 |
·시군의 행정구역 * 수도권 외의 시군 중 인구 10만 미만은 제외 |
계획내용 |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 목표, 지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4) 토지이용계획(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5) 기반시설(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6) 도심 및 주거환경(시가지 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계획) (7) 환경의 보전과 관리 (8) 경관 및 미관 (9) 공원․녹지 (10) 방재 및 안전 (11) 경제․산업․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고용, 산업, 복지 등) (12) 계획의 실행(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
수립, 입안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승인(확정)기관 (협의요청기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협의기관(환경관서의 경우) |
·환경부장관 |
협의기간 |
·30일(법 22조, 22조의2) |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
2. 주요 검토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이 요구하는 방향과 수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나.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GB 제도개선방안 등 국토․도시관련 정책 및 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
다. 환경관계법령에 의한 공간계획 제도, 환경관련 정책․시책 및 주요 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가.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단계
1) 국가적 이슈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환경상황을 국토종합계획 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인식
2) 환경목표와 개발지향 목표는 상충되는 것이 없어야 하며(예: 보전축과 개발축, 보전입지와 개발입지, 수질목표 지표 및 개발로 인한 오염예측치 등), 불가피하게 상충될 경우, 이에 대해 언급하고 저감 혹은 대안 제시
3) 전체 계획지표에서 환경보전 관련지표(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지향하는 지표)가 개발지표와 균형을 이루면서 최대한 포함(30%이상 권장)되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며, 실현가능한 지표설정이 되도록 함
4) 전회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환경보전지표의 달성성과 평가,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기계획에서 재설정하여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함
나. 지역의 특성과 성격 분석 단계
1)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한 기초조사 항목 이외에 자연지리, 기상, 동식물상, 생태녹지, 생활환경, 경관 등 영역별 조사항목을 적절히 추가 설정
2) 기존 문헌을 충분히 활용하고 현장조사 및 추가조사 등을 실시하여 분석
3)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 도 환경보전계획 등 상위환경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
다. 공간구조의 설정 단계
1) 자연지역에서부터 도시지역으로까지 녹지축과 수계축 및 기타 다양한 생태기반(녹지, 습지, 수로, 생태자원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크계획을 수립하고, 주요한 도시 내 생태축의 폭을 최소 100-200m 이상이 되도록 설정
2) 보전축과 개발축이 상충되지 않으며, 상충지역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저감 및 대안 고려
3) 유역, 수계, 지형, 생태자원 등을 기준으로 한 생태환경권(표준유역 등)의 구분과 이를 기반으로 고루 배분된 보전축 등의 환경보전구상
4)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이 명확하게 분석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황이 반영된 공간구조 구상 수립
5)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서 다핵형태의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각 공간들이 보전지역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연계
6) 추세와 환경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구지표를 적절하게 설정, 과다한 인구지표의 설정으로 개발사업계획이 과하게 수립되지 않아야함
라. 부문별 계획 단계
1) 환경부문 계획이 타 계획 마련 시 고려
2) 개발가능지 분석기준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모든 법적 규제(야생생물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등) 및 보호지역은 개발불가능지역으로 설정, 보전축상의 지역 등 보전해야하는 지역은 개발억제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공업지역 주변에 가급적 주거지역 등이 계획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대안 마련
4) 혐오시설이나 경관불량시설은 외부에서 보이거나 접근가능하지 않도록 충분한 폭과 높이의 완충녹지 및 공간 확보
5) 녹지축 주변으로 가능한 개발을 억제하고, 완충녹지대(공원 등) 혹은 저밀도 개발 유도
6) 녹지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의 전환 등 용도지역변경을 지양하고 특히 녹지축상에 있는 경우는 보전이 바람직함
7) 도시주변의 자연생태축과 도시내의 공원녹지 등을 포함하는 도시녹지축이 면, 선, 점적인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 구축
8) 도로, 개발대상지로 인해 단절되는 생태축 복원 관련하여 생태축의 회피, 최소화, 저감방안 등의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 효용성 높은 계획안 마련
9) 1인당 조성공원 면적이 최소 12.5㎡을 상회하도록 계획안 수립
10)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이용목적의 지역들에 대하여 도보와 자전거에 의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11) 생태적 기능의 공원과 이용 중심의 공원 면적을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적절한 비율로 조성
12) 하천, 저류지, 습지 등을 연계하는 Blue Network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은 공원계획과 연계
13) 녹색교통체계가 도시 내는 물론, 도시 내와 외부 간에 유기적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Greenway 개념을 도입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14) 대기질(특히 CO2발생률) 및 수질, 폐기물이 현재의 지표를 바탕으로 계획과 연계되어 합리적으로 설정
15) 법적 제한 및 도시의 자연적 환경여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태양, 풍력, 조력, 소수력 등)의 이용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계획안과 가이드라인 마련
16) 수환경 관리체계(Blue Network)의 하드웨어(하천보전 및 복원 계획 등)와 소프트웨어(상수원 보호프로그램, 공공수역 오염방지계획 등) 구축 계획 마련
17) 전체 도시교통량 중 대중교통 분담률 50%이상이 바람직
18) 거주자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바람의 방향과 물의 흐름,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고려하여 공업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19)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효율적 이용 및 재이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
20)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을 바탕으로 교통개선대책 차원에서 저감계획 수립
21) 도시열섬효과 억제를 위하여 도시외곽에서 내부로의 신선한 바람의 유입과 도시 내에서의 바람통로 확보를 비롯해 도심녹지율확보, 물순환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22) 소음발생원으로부터 최소 50m 이격하고, 추가적으로 10m 수림대 및 방화벽을 조성함으로써 정온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23)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보존과 중장기적인 관리방안 마련
24) 산지, 구릉지, 스카이라인 조망원 침해 등을 막기 위해서 층고규제는 물론, 밀도, 통경축 도시디자인적 측면 등 종합적․세부적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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