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검토사항
1.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승인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계획성격 |
·20년 단위 공간구조와 광역시설 등 중심의 정책계획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
목적 |
·시군 범위․기능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조를 통한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계획구역 |
·광역계획권 * 인접한 2이상의 시 또는 군으로 지정 |
계획내용 |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3) 공간구조구상 ①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② 주요 지표 제시 ③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④ 생활권 설정 (4) 부문별 계획 ①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② 문화․여가공간 계획 ③ 녹지관리계획 ④ 환경보전계획 ⑤ 교통 및 물류유통계획 ⑥ 광역시설계획 ⑦ 경관계획 ⑧ 방재계획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6) 집행 및 관리계획 |
수립, 입안권자 |
·시도지사 공동 ·국토해양부장관(시도 미신청시) (2이상 광역자치단체) ·도지사(2이상 시, 군)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 공동 |
승인(결정)기관 (협의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장관 |
협의기관 (환경관서의 경우) |
·환경부장관 |
협의기간 |
·30일(법 16조) |
2. 주요 검토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등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방향과 수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나.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 계획 및 상위정책과 부합되는지 여부
다. 환경관계법령에 의한 계획(국가하수도종합계획,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등) 및 공간계획제도, 환경관련 정책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
3. 광역도시계획 개요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
◦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됨)
4. 계획수립절차
◦ 광역계획권의 공간범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이원화(‘09년)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국토부장관)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도시자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국토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도지사)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장‧군수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도지사) →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 다만, 입안권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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