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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

광역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검토사항

by 은하수다방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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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검토사항

1.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승인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계획성격

·20 단위 공간구조와 광역시설 등 중심의 정책계획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목적

·시군 범위기능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조를 통한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계획구역

·광역계획권

* 인접한 2이상의 시 또는 군으로 지정

계획내용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3) 공간구조구상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주요 지표 제시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생활권 설정

(4) 부문별 계획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문화여가공간 계획

녹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교통 및 물류유통계획

광역시설계획

경관계획

방재계획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6)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 입안권자

·시도지사 공동 ·국토해양부장관(시도 미신청시)

(2이상 광역자치단체)

·도지사(2이상 시, )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 공동

승인(결정)기관

(협의요청기관)

·국토해양부 장관

협의기관

(환경관서의 경우)

·환경부장관

협의기간

·30(16)

 

2. 주요 검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등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방향과 수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 계획 및 상위정책과 부합되는지 여부

. 환경관계법령에 의한 계획(국가하수도종합계획,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등) 및 공간계획제도, 환경관련 정책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

 

3. 광역도시계획 개요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
◦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됨)

 

4. 계획수립절차
◦ 광역계획권의 공간범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이원화(‘09년)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국토부장관)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도시자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국토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도지사)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장‧군수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도지사) →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 다만, 입안권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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