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수도종합계획(2016~2025년)
1. 계획기간
- 2016~2025년(10년)
2. 대상범위
- 하수처리구역 내, 외를 포함하는 전국
3. 계획대상
- 하수도 시설
1) 공공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 포함),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2) 개인하수도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배수설비 등
4. 계획의 역할
1) 하수도 정책에 대한 기본방침
- 2016~2025년의 하수도 정책방향을 담은 "하수도정책의 청사진"
- 하수도법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법정계획
- 국가하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의 기본방침
2)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지침서
- 중앙부처 : 도시 및 산업개발, 토지이용, 침수피해 등 하수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시 본 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
- 지방자치단체 :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국가의 하수도 정책방향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서
3) 하수도 관련 계획의 상위 계획
- 하수도법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제5조(하수도정비계획)의 상위계획
5. 비전
- 미래 가치를 창출하며, 안전한 국민체감형 서비스 제공
6. 목표
- 시민에게는 안전을, 생활에는 쾌적함을, 지역에는 활력을 주는 하수도
7. 주요 정책
1) 하수도 안전관리
- 기후변화 대비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능력 향상
-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도시안전 확보
2) 국민편의 중심 서비스
- 하수도 악취 등 생활주변의 불편요소 관리 강화
- 개인하수도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공관리 강화
3) 강우시 하수관리
- 강우시 하수 수집, 이송체계 개선
- 강우시 하수처리시설 최대처리능력 확보
4)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
- 하수처리시설별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운영
- 하수도시설 개, 보수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5) 경제적 기회 창출
- 하수도산업 지원 및 해외진출 활성화
- 하수도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6) 재정 및 자산관리
- 하수도 요금현실화 및 재투자 여력 확보
- 지자체 하수도 자산관리 제도화 및 지원체계 구축
8. 정책방향(분야/기존정책/정책방향)
1) 하수도 안전관리
- 노후화, 기후변화 등 안전 위협요소 증가 ⇒ 도시침수 대응 및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도시안전 확보
2) 국민편의 중심 서비스
- 악취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품질관리 미흡 ⇒ 생활 주변의 하수도 불편해소 등 서비스 품질 제고
3) 강우 시 하수관리
- 청천 시 하수관리 중심, 강우 시 하천 수질오염 대응 한계 ⇒ 실태조사에 근거 강우 시 하수 수집‧이송‧처리 전과정의 관리를 강화
4)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
- 지자체별 하수도 설치‧운영에 따른 중복투자‧비효율 ⇒ 유역 중심의 하수도 관리를 통한 투자효율화 및 수질개선 효과 제고
5) 경제적 기회 창출
- 건설시대의 산업구조 유지 ⇒ 하수도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6) 재정 및 자산관리
- 유지관리 시대에 대비한 재정 및 자산관리체계 미비 ⇒ 재정 건전화 및 자산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
'환경계획 > 환경 주요 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0) | 2021.02.08 |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0) | 2021.02.08 |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6~2020) (0) | 2017.03.17 |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16~2020) (0) | 2017.03.08 |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2016.3) (0) | 2017.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