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16~2020)
1.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계획기간 : 2016~2020년
2. 수립절차
-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3. 비전
- 녹색소비 실천기반 확대와 녹색제품 시장경쟁력 제고로 선순환 경제·사회 견인
4. 추진전략 및 실천목표
1) 소비자 중심 녹색제품 생산유통 활성화
-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
- 인증기업 및 재활용산업 대상 제도적 지원 강화
-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2) 민간부분 녹색소비 실천기반 확대
- ICT 기반 녹색제품 정보 접근성 제고
- 일상생활 중심의 녹색제품 구매 실천기반 확대
-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강화
3)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향상
- 공공분야 녹색구매 정책기반 강화
- ICT 기반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편의성 제고
4) 녹색제품 시장경쟁력 및 국제협력 강화
- 녹색제품 시장경쟁력 강화
-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5. 국내동향
1) 녹색소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확산, 실천은 여전히 저조
- 친환경제춤에 추가 지불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91.5%이나, 구매시 환경표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비율은 29.5%에 불과
- 환경표지 인증제춤을 구입, 사용해 본 소비자는 녹색제품구매의 장애요소로 정보, 접근성, 다양성의 부족을 제기
2) 녹색제품 생산이 B2G 제품에 집중
- 녹색제품 생산이 공공부문 구매제품에 집중, 일반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다양성 부족
- 공공부문 구매제품의 경우에도 품목, 사양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녹색제품 구매가 저조
3)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의 증가
- 환경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제품 증가 추세
-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제품 증가로 친환경제품 개발 기피와 소비자의 불신 우려가 점증
6. 개선방안
1) 소비자 맞춤형 녹색제품 정보 제공
- 전시가 가능하고, 일반인들의 생활에 직결된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과 일반 편의점, 마트에 녹색제품 코너를 별도로 구축
2) 건강, 안전 등 소비자 수요에 맞는 녹색제품 확대
-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건강과 안전측면에서 중요한 제품(어린이용품, 가구, 전자제품 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확대
3) 공공기관의 녹색구매실적과 재정시스템 연계
- 디브레인, 이호조 등 공공기관 재정 프로그램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자동집계 시스템 구축
4) 녹색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 기업별 수출전략 개발, 해외조달 및 ODA 시장 개척
7. 제3차 기본계획으로 달라질 우리 사회의 모습
1) 소비자 중심 녹색제품 생산유통 활성화
2) 민간부문 녹색소비 실천기반 확대
3)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율 향상
4) 녹색제품 시장경제력 및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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