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수관련 법정계획의 현황
1. 하천법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제23조) |
◯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 (20년 단위계획, 5년마다 타당성검토·보완) - 물이용 종합계획 - 치수종합계획 - 하천환경 종합계획 - 수자원조사 및 연구개발계획 |
유역종합 치수계획 (제24조) |
◯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발생시 최소화 (10년 단위계획, 5년마다 타당성검토·보완) - 하천의 주요지점별로 홍수량을 할당 지정·관리 - 유역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 - 하천 기본계획의 기본 |
하천기본계획 (제25조) |
◯ 하천관리청별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10년 단위계획, 5년마다 타당성검토·보완) -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 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 하천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경계하천)의 경우는 시도지사의 협의 혹은 국토부장관의 지정에 의해 하천 관리청 결정 |
2.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제6조) |
◯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되는 계획 - 소하천정비 기본방침 -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 관련사항 - 소하천의 다목적이용과 주민소득증대 관련사항 |
3. 하수도법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제6조) |
◯ 하천수질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 맞추어 하수도 정비계획수립 (20년 단위계획, 5년마다 타당성검토·보완) - 하수도의 정비 - 하수도시설의 배치, 구조 및 능력 - 사업의 실시 우선순위 -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 -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등 |
4. 자연재해대책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제4조) |
◯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 의무화 ◯ 협의대상 계획 및 사업 다수 |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제16조) |
◯ 시장·군수·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5년단위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풍수해 저감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지원 가능 |
각종 시설물등의 비상대처계획수립 (제37조) |
◯ 태풍·지진·해일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비상대처 계획수립의무화 ◯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피해우려 시설물, 댐 및 저수지 등 |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제57조) |
◯ 일정규모이상의 재해복구사업시행후 사업의 효과분석·평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거나 필요시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 |
5. 하천법 용어정의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가.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선착장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ㆍ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ㆍ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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