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1. 목적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양시설 등
3. 책임부과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배상
• 전쟁・내란・폭동・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 환경오염피해가 시설 운영 중단 전의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배상
2) 배상책임한도
•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다음의 사항은 제외
-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 피해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피해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용어정의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ㆍ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4) “환경책임보험”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35조에 따른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보장계약”이란 사업자와 운영기관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 보장계약을 말한다.
9) “보장금”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적용대상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8)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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