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법령/환경기준

굴뚝원격감시체계 TMS(Tele Monitering System)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728x90
반응형
SMALL

굴뚝원격감시체계 TMS(Tele Monitering System)

 

1. 개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2. 목적 : 과학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가 사후처리체계에서 자율적 사전예방체계로 전환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지역대기환경을 개선

환경오염예방 및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과학적 환경행정 도모

 

3. 주요기능

실시간 자료 송수신 및 자동 예경보체계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데이터 모니터링, 분석 등 오염물질 측정 빅데이터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배출량, 부과금 산정자료 제공 등 과학적·효율적 환경행정 지원

 

4. 부착대상시설 및 측정항목

대상시설 : 발전, 소각시설 등 37개 시설

측정항목 : 먼지, SO2, NOx, HCl, HF, NH3, CO, (산소, 유량, 온도)

 

5.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권한의 위탁)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
 가.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코크스 또는 관련 제품 제조시설
   - 코크스 제조시설 중 황 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나. 석유제품 제조시설
   1) 가열시설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2) 촉매 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황산화물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1) 가열시설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2) 촉매 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황산화물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라.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1) 황산 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분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황산화물


   2)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가) 인산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불화수소

    나)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불화수소
    다)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염화수소


   3) 인광석 소성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불화수소, 질소산화물
   

   4)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마.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바.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화학비료 제조시설
    가)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암모니아
    나) 복합비료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암모니아, 불화수소
   2) 질산 제조시설 또는 질산 회수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질소산화물
   3)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사. 의약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아.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자. 화학섬유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차.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카.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1)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용해시설
  - 포트(pot)로가 아닌 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청정연료 및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파.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하.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소성로만 해당한다), 염화수소(폐합성 수지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성로만 해당한다)
 2)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거.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1)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2) 석고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너.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더. 제1차 금속 제조시설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2) 소결로(燒結爐)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3) 가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4)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용해로 또는 배소로(焙燒爐)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용선로 및 배소로만 해당한다)
 5)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염화수소
 6)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러.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2) 가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3) 전로, 용융․용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4)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염화수소
 5)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6)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염화수소


머.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 질소산화물

 

 2) 발전용 내연기관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 질소산화물

 

버.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3) 폐가스 소각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4)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5) 폐수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서. 보일러(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2,476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시설. 다만, 소각시설은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에 한정한다. :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저. 입자상물질,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및 그 밖의 배출시설(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2) 증발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처.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