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정의 /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1. 환경기준의 정의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
2.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①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②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③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④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신설 2012.2.1.>
환경정책기본법 - 기본이념
1.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목적
1)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함
2)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함
3)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
4)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기본이념의 주요 내용
1)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
-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
-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
-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
3. 용어정의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5.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6.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법령 > 환경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굴뚝원격감시체계 TMS(Tele Monitering System) (0) | 2021.02.23 |
---|---|
국민신탁 (0) | 2021.02.22 |
환경지표 (0) | 2021.02.19 |
헤메로비 등급 (0) | 2021.02.18 |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0) | 2021.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