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1) 목적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어 관리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서 일반적인 소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저주파 소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방법과 관리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
•주파수 :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로 표시, 통상 20㎐ ~ 20,000㎐를 가청주파수라고 함.
•저주파 소음 :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
•옥타브 : 주파수가 두 배 차이나는 두 음 사이의 음정으로 주파수의 간격
3) 관리대상 소음원
•관리의 대상이 되는 저주파수 소음원은 공장과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펌프 등의 기계 및 풍력발전소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되는 소음임.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음.
4) 저주파 소음 관리의 필요성
•현재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하는 소음은 귀에 민감한 대역의 소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이들 주파수 대역은 500㎐ 이상의 중고주파수 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이들 대역에 대한 소음 저감 방법과 법적인 시행이 수행되어 왔음.
•하지만 이들 대역의 소음이 어느 정도 저감될 경우에는 그 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저주파 대역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음.
•선진국의 예를 볼 때, 55세 이상의 중․장년 층에서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다고 하므로 곧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는 우리로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5) 측정 및 판단기준 적용
(1) 저주파 소음의 측정방법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
(2)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기준
• 12.5㎐ ∼ 80㎐의 주파수에서 위의 기준값 중 어느 한 주파수에서도 음압레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주파수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
• 판단기준은 행정적인 규제 혹은 벌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 등이 저주파 소음의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활용.
6) 저주파 소음의 관리
(1) 민원처리
• 지자체는 저주파 소음 민원시, 영향 판단을 위한 상담지를 작성하고 저주파 소음을 측정.
•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음원별 저감대책을 참고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2) 처리결과 보고
• 지자체 담당자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으로 판단되는 경우 측정결과와 원인 및 처리결과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7) 저주파 소음 관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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