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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환경기준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by 은하수다방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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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1) 목적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어 관리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서 일반적인 소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저주파 소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방법과 관리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

주파수 :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로 표시, 통상 20~ 20,000를 가청주파수라고 함.

저주파 소음 :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이하인 소음

옥타브 : 주파수가 두 배 차이나는 두 음 사이의 음정으로 주파수의 간격

 

3) 관리대상 소음원

관리의 대상이 되는 저주파수 소음원은 공장과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펌프 등의 기계 및 풍력발전소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되는 소음임.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음.

 

4) 저주파 소음 관리의 필요성

현재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하는 소음은 귀에 민감한 대역의 소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이들 주파수 대역은 500이상의 중고주파수 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이들 대역에 대한 소음 저감 방법과 법적인 시행이 수행되어 왔음.

하지만 이들 대역의 소음이 어느 정도 저감될 경우에는 그 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저주파 대역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음.

선진국의 예를 볼 때, 55세 이상의 중장년 층에서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다고 하므로 곧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는 우리로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5) 측정 및 판단기준 적용

(1) 저주파 소음의 측정방법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규제기준 중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

 

(2)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기준

12.5㎐ ∼ 80의 주파수에서 위의 기준값 중 어느 한 주파수에서도 음압레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주파수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

판단기준은 행정적인 규제 혹은 벌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 등이 저주파 소음의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활용.

 

6) 저주파 소음의 관리

(1) 민원처리

지자체는 저주파 소음 민원시, 영향 판단을 위한 상담지를 작성하고 저주파 소음을 측정.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음원별 저감대책을 참고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2) 처리결과 보고

지자체 담당자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으로 판단되는 경우 측정결과와 원인 및 처리결과를 소음진동관리법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7) 저주파 소음 관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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