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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환경기준

국민신탁

by 은하수다방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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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

 

1. 서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 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건 및 관리 행위

 

2. 종류

1) 문화유산

- 문화재보호법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

-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2조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 문화재와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2)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보전법12조 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전법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에 따른,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동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3대요소 : 신탁자, 신탁대상, 수탁자

 

4. 문제점

1) 구성원간 합의·이해부족

2) 시민참여보다 측정기부자에 의존

3) 유산보전의 법적장치 결여

4) 매입 후 관리·활용의 어려움

 

5. 국민신탁기본계획 의의
 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국민신탁법”)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신탁재산(국민신탁법 제2조에 따른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확보하고자 민간의 자발적 노력(사적자치)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된 협치(governance)를 표방한다.

   - 국민신탁법 제2조(정의)

     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자연환경국민신탁 (이하 “국민신탁”이라 한다)은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자연혜택)의 공급과 소비를 중개하면서 토지나 현금 등을 증여받아 미래세대용 공유지나 야생서식지를 신탁재산으로 확보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국민신탁(national trust)은 신탁(trust)의 일종이다.

   -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2005)(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MEA)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생태계 건강성의 유지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리고 이로부터 유출되는 생태계서비스와 인류후생의 관계를 주목하고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자연의 혜택)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다.

   - 이 보고서는 생태계서비스를 ‘자연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택’으로 정의하면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였다.

   - 전통적인 환경경제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구제라는 소극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면, 생태경제학은 생태계에 내재된 생물다양성과 그로부터 유출되는 서비스 가치에 관심을 가졌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국민신탁법 제2조(정의)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③ 국민신탁법에 규정된 자연환경자산 중 토지나 습지란 근거 법률들에 따라 이미 해당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원시성 또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 희귀‧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곳 또는 경관‧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한 가치를 지닌 곳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률들의 각 규정은 자연환경자산화에 필요한 기준이다.


④ 국민신탁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신탁재산 중 보전재산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행정계획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 등과 상충될 가능성을 회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한다.


⑤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법이 정한 절차(법정절차 due process of the law)에 따라 국민신탁법인이 보유한 보전재산의 보호에 필요한 사전통지(prior notice)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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