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원격감시체계 TMS(Tele Monitering System)
1. 개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2. 목적 : 과학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가 사후처리체계에서 자율적 사전예방체계로 전환
②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지역대기환경을 개선
③ 환경오염예방 및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과학적 환경행정 도모
3. 주요기능
① 실시간 자료 송수신 및 자동 예경보체계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② 데이터 모니터링, 분석 등 오염물질 측정 빅데이터 자료의 체계적 관리
③ 배출량, 부과금 산정자료 제공 등 과학적·효율적 환경행정 지원
4. 부착대상시설 및 측정항목
① 대상시설 : 발전, 소각시설 등 37개 시설
② 측정항목 : 먼지, SO2, NOx, HCl, HF, NH3, CO, (산소, 유량, 온도)
5.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권한의 위탁)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
가.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코크스 또는 관련 제품 제조시설
- 코크스 제조시설 중 황 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나. 석유제품 제조시설
1) 가열시설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2) 촉매 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황산화물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1) 가열시설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2) 촉매 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황산화물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라.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1) 황산 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분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황산화물
2)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가) 인산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불화수소
나)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불화수소
다)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염화수소
3) 인광석 소성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불화수소, 질소산화물
4)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마.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바.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화학비료 제조시설
가)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암모니아
나) 복합비료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암모니아, 불화수소
2) 질산 제조시설 또는 질산 회수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질소산화물
3)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사. 의약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아.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자. 화학섬유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차.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카.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1)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용해시설
- 포트(pot)로가 아닌 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청정연료 및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파.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하.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소성로만 해당한다), 염화수소(폐합성 수지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성로만 해당한다)
2)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거.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1)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2) 석고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너.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더. 제1차 금속 제조시설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2) 소결로(燒結爐)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3) 가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4)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용해로 또는 배소로(焙燒爐)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용선로 및 배소로만 해당한다)
5)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염화수소
6)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러.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2) 가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3) 전로, 용융․용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4)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염화수소
5)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6)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염화수소
머.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 질소산화물
2) 발전용 내연기관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 질소산화물
버.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3) 폐가스 소각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4)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5) 폐수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서. 보일러(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2,476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시설. 다만, 소각시설은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에 한정한다. :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저. 입자상물질,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및 그 밖의 배출시설(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2) 증발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처.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환경법령 > 환경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신탁 (0) | 2021.02.22 |
---|---|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정의 /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1) | 2021.02.21 |
환경지표 (0) | 2021.02.19 |
헤메로비 등급 (0) | 2021.02.18 |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0) | 2021.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