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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by 은하수다방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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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1) 나고야 의정서

(1) 정식 명칭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2) 성격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부속 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92년 채택, ’93년 발효

 

(3)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체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94. 비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07.10월 비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17. 비준)

 

(4) 목적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에 기여

 

(5) 연혁 및 현황

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10)50번째 국가 비준(‘14)발효(’14)우리나라 비준(’17)국내발효(’17)

- ‘17. 현재 104개국 비준(EU 포함)

 

(6) 기본개념

생물자원 이용 시,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 준수했는지 확인 의무

제공국

이용자

이용국

접근·이익 공유 규정 마련

사전통고승인(PIC)

이익 공유

자국 이용자가 제공국 규정 준수하였는지 확인

 

2)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1)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지원시책에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 현황,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 포함

 

(2)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등

구 분

소 관 부 처

주 요 기 능

연락기관

환경부, 외교부

유전자원 이용자와 CBD에 정보제공

책임기관

환경부, 미래부, 농식품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 수리 등

(주로 외국인 대상)

점검기관

책임기관 + 산업부

국외 유전자원 이용의 의무준수여부 점검

(주로 자국민 대상)

정보센터

환경부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의 조사취합관리제공

 

(3)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외국기관 등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신고

 

(4)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발생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함

 

(5)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6) 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이용 절차의 준수 및 신고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

 

<출처 - 한국ABS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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