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1) 개요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총회
・2017. 11 독일 본에서 개최
・2018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협의하고, 2018년에 개최될 촉진적 대화의 개최방식에 합의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 채택할 이행지침과 개최할 촉진적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
・내년 당사국회의로 향하는 중간 과정에 해당
2) 의의
・군소도서국인 피지가 의장을 수임하여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적응’을 중심으로 논의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재원 중 하나인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관련 논의 진전이 있었으며, 손실과 피해, 여성 및 토착민 관련 문서도 채택
3) 후속협상의 주요 내용
(1) 감축
・자발적 공약(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 제고를 위해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달성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
(2) 적응
・적응보고의 목적, 형식, 포함내용, 연계성 등
(3) 투명성
・선진‧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점검 체계의 세부적인 운영방식
(4) 탄소시장
・UN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설립·운영 방안
(5) 재원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원 조성 방안 및 재원 제공·수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6) 기타
・이행·준수 촉진 메커니즘, 기술 프레임워크 등 신설 제도의 구체화
4)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5)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1994년 3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6)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선진국과 시장경제전환국가에 대해 2008~2012년 간 1990년 대비 평균 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 2005년 2월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비준
7)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회의체
8) 신기후체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 모두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체제. ’15.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그 법적 기반이며, ’16.11.4. 파리협정 발효
9) 파리협정
・파리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5.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택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2℃ 이하)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 저탄소 경제를 위한 재원 확대 등 구체적 하위 목표를 제시
・파리협정의 특징은
- 모든 국가가(선진·개도국) 참여하는 보편적 체제
-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결정
- 이행상황의 주기적(5년) 점검
- 목표 수준 점진적 강화 명시
- 재원, 기술, 역량배양 등 구체적 이행수단 명시 등
10) 자발적 공약(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13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당시 협상 중이었던 국제조약(현재의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적응정책 등을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기여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해당 조약이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의도된(intended)을 붙여 INDC(의도된 자발적 공약)라고 명명
・파리협정이 채택(’15.12월)되고 발효(’16.11월)된 후로는, 파리협정을 비준할 때 달리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하였던 의도된 자발적 공약(INDC)이 자발적 공약(NDC)으로 확정
11)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라 파리협정에 언급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개별 국가의 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집합적 노력을 점검하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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