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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by 은하수다방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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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1) 개요

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여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됨.

(1차 계획기간)‘15~’17, (2)‘18~’20, (3)‘21~’25, (이후 매 5년 단위)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

 

2) 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배출권거래제의 종합적 운영기준 제시

 

3)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 구성

배출권 총수량 = 배출권 사전할당량 + 예비분

사전할당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은 계획기간 시작 전 할당하고, 예비분 일부는 계획기간 중 추가할당

 

5) 업체별 배출권 할당 체계

사전할당 : 계획기간 시작 전 할당대상업체의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

추가할당 : 계획기간 중 할당계획 변경 시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신증설 시 배출권 할당

할당취소 : 할당계획 변경, 할당대상업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경우, 전체 시설 폐쇄, 할당받은 시설이 가동 정지된 경우 등에 기 할당한 배출권 취소

 

6) 할당계획 수립 방향

이번 할당계획은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

1단계로 2017년 말까지 ‘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

2단계로 2018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18’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

아울러 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으로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을 초과하여 이월 시 불이익 부과

 

 

7) 1단계 배출권 할당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3,846만톤을 ‘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 ’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18’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더라도 ’18년도분 배출권은 1단계 양을 유지 (‘19’20년도분 배출권에서 차감)

다만,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 ‘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

 

8) 2단계 배출권 할당

2단계는 2017년 말2018년 중 구체화 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하여 ‘18’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

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

- BM(BenchMark) 할당방식 :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 (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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