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1) 개요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여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됨.
・(제1차 계획기간)‘15~’17년, (제2차)‘18~’20년, (제3차)‘21~’25년, (이후 매 5년 단위)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
2) 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배출권거래제의 종합적 운영기준 제시
3)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 구성
・배출권 총수량 = 배출권 사전할당량 + 예비분
・사전할당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은 계획기간 시작 전 할당하고, 예비분 일부는 계획기간 중 추가할당
5) 업체별 배출권 할당 체계
・사전할당 : 계획기간 시작 전 할당대상업체의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
・추가할당 : 계획기간 중 할당계획 변경 시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신․증설 시 배출권 할당
・할당취소 : 할당계획 변경, 할당대상업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경우, 전체 시설 폐쇄, 할당받은 시설이 가동 정지된 경우 등에 기 할당한 배출권 취소
6) 할당계획 수립 방향
・이번 할당계획은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
・1단계로 2017년 말까지 ‘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
・2단계로 2018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18~’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
・아울러 ’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 으로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을 초과하여 이월 시 불이익 부과
7) 1단계 배출권 할당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 3,846만톤을 ‘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 ’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18~’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더라도 ’18년도분 배출권은 1단계 양을 유지 (‘19~’20년도분 배출권에서 차감)
・다만,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 ‘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
8) 2단계 배출권 할당
・2단계는 2017년 말~2018년 중 구체화 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하여 ‘18~’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
- BM(BenchMark) 할당방식 :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 (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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