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 환경 협약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 교토의정서 3개 메커니즘

by 은하수다방 2021. 2. 12.
728x90
반응형
SMALL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1. 내용

교토의정서는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달성하지 못한 감축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

   - 이러한 벌칙 규정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기 꺼린 이유 중 하나였다.

파리협정은 NDC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투명성 체계도 비징벌적(non-punitive)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

2. 교토의정서

1) 내용

교토 의정서(京都議定書, 영어: Kyoto Protocol, 문화어: 교또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시 국립교토국제회관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 대한민국 국회가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며, 대신 공통의무인 온실가스 국가통계 작성 및 보고의무는 부담한다. OECD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만이 기후변화협약 상 Non-Annex I에 포함되어 교토의정서 Annex B에 따른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와 온실가스배출량이 OECD국가 중 9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과거 150년간 역사적 배출 총량을 따져도 22위권으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약 2배 가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2005년 대비 감축목표를 기준년도로 제시하였다. 
2010년 1월 산림청은 탄소배출권 확보용 최초의 해외조림지로 인도네시아 서부 누사틍가라 주에 위치한 롬복 섬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롬복 섬 조림지를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청정개발 사업"(AR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맞는 조림사업을 한 나라는 인센티브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더 확보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권한을 다른 나라나 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

 

2) 감축목표​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 대상 가스(온실 기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감축대상 가스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플루오린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4) 교토 의정서 포기​
2005년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인, 2001년 미국은 교토 의정서를 탈퇴하였다. 또한 중국과 인도는 많은 온실가스배출량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늘아래 교토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온실가스배출 국가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 교토 의정서에 불만을 품은 캐나다는, 2011년 12월 12일, 교토 의정서 탈퇴를 선언한다. 이후 2012년 일본,러시아가 빠지면서 전체 온실가스 중 15% 밖에 차지하지 않는 나라들만 참여하고있다.

 

3. 파리협정 내용

1) 온도 상승을 2이하로 유지하자

2) 5년마다 감축 목표를 높이자

3) 국제 탄소시장을 새로 만들자

4)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자

5) 손실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자

6)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하자

7) 이행상황을 투명하게, 주기적으로 점검하자

 

 

교토의정서 3개 메커니즘

1. 배출권 거래제도(ET ; Emission Trading)

 

 

 

비용지불

 

단위 : EUAs

선진국A

선진국B

 

 

배출저감량

 

 

2.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프로젝트

 

단위 : ERUs

선진국A

선진국B

 

 

배출할당량 이전

 

 

3.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기술투자

 

단위 : CERs

선진국A

개도국A

 

 

배출저감량 인증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