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1) 나고야 의정서
(1) 정식 명칭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2) 성격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92년 채택, ’93년 발효
(3)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체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94. 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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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07.10월 비준)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17. 비준) |
(4) 목적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에 기여
(5) 연혁 및 현황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10)→ 50번째 국가 비준(‘14)→ 발효(’14)→ 우리나라 비준(’17)→ 국내발효(’17)
- ‘17. 현재 104개국 비준(EU 포함)
(6) 기본개념
∙생물자원 이용 시,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 준수했는지 확인 의무
제공국 |
↔ |
이용자 |
↔ |
이용국 |
∙ 접근·이익 공유 규정 마련 |
∙ 사전통고승인(PIC) 得 ∙ 이익 공유 |
∙ 자국 이용자가 제공국 규정 준수하였는지 확인 |
2)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1)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지원시책에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 현황,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 포함
(2)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등
구 분 |
소 관 부 처 |
주 요 기 능 |
연락기관 |
환경부, 외교부 |
유전자원 이용자와 CBD에 정보제공 |
책임기관 |
환경부, 미래부, 농식품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 수리 등 (주로 외국인 대상) |
점검기관 |
책임기관 + 산업부 |
국외 유전자원 이용의 의무준수여부 점검 (주로 자국민 대상) |
정보센터 |
환경부 |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의 조사‧취합‧관리‧제공 |
(3)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외국기관 등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신고
(4)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발생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함
(5)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6) 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이용 절차의 준수 및 신고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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