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1. 녹색채권 정의
•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원칙(GBP) 네 가지(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
2. 녹색채권 관리체계(GBF)
•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녹색채권 발행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
* 녹색채권 발행개요, 자금의 사용처, 대상 사업의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 관리방식, 사후보고에 관한 내용 포함
3. GBP 핵심 요소
1) 자금사용처
•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할 것
* 10대 분야 :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 사업 등
• 6가지 환경목표*에 하나 이상 기여, 다른 목표와 상충여부(국내 환경법 위반여부) 고려
* ➀기후변화 완화, ➁기후변화 적응, ➂천연자원 보전, ➃생물다양성 보전, ➄오염 방지 및 관리, ➅순환자원으로의 전환
2)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프로세스
• 환경개선 목표, 녹색프로젝트 적격성 판단 절차 및 평가기준을 GBF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지
• 프로젝트 선정과정에서 참고한 녹색 인증·기준 공개, 외부검토를 권고
3) 조달자금관리
• 조달자금을 별도의 계좌, 포트폴리오, 가상의 방식 등 내부절차에 따라 적절히 추적·관리, 미사용액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설명
4) 사후보고
• 자금배분 보고서(Allocation Report) 매년 작성·공개(프로젝트 개요, 배분된 자금내역, 환경개선 효과, 사용 지표 및 방법 등),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 자금 전액배분 이후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영향보고서(Impact Report)를 최소 1회 작성하고 공개 시점은 GBF에 따름
• 외부검토 결과 보고서 공개 의무
※ 발행자의 홈페이지 또는 채권 상장 증권거래소 등에 게재 권고
4. 외부기관의 검토
• 발행전 검토(의무) 및 발행 후 검토(권고사항)로 구분
• 외부검토 종류: 4가지(검토의견, 검증, 인증, Rating/Scoring) 中 자율적 선택
5. 부속서1~6
• 녹색프로젝트 예시, 국내 환경 관련 법 목록, 사후보고 양식 등 제시
* 녹색채권원칙(GBP) :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에서 발간한 녹색채권 발행에 관한 원칙
*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 1969년 설립된 자본시장의 자율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협회
6.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환경부, 녹색채권 발행기관,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이하 협약당사자)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방향) 협약당사자는 녹색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하고, 녹색채권의 환경개선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무늬만 녹색(Greenwashing)을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역할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한다.
1. 환경부 : 녹색채권 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 녹색채권 발행 자금의 추적·관리 및 녹색채권 사후보고 지원, 모범사례 발굴·확산
2. 녹색채권 발행기관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녹색채권 발행, 자금의 관리 및 사후보고
3.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 외부검토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무늬만 녹색 방지
제3조(상호협조)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효율적인 수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상호 동의하에 업무협력의 종결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한 협력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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