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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주요 상식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by 은하수다방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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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1) 정의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2006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행목적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생산·유통통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산물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중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유통 판매를 희망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2) GAP의 의미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 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3) GAP의 특징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중인 국제적인 제도

50개 항목의 우수 농산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농촌진흥청 고시)

생산지역의 토양, 수질 등에 대한 검사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정밀분석에 합격한 농산물만이 표기 대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안전성문제 발생시 역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 가능

 

4)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가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면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구 분

표시방법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위의 표지 및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로 제작하여 부착할 것(이 경우 아래의 또는 의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표시대상 농산물에 위의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아래의 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재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위의 표시항목을 적을 것

간판이나 차량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표지를 표시할 것

 

5)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에 관한 정보 확인 방법
우수관리인증 기관, 우수관리인증 농가, 관리시설 등 우수관리인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포장재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사람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9-3호, 2019. 1. 30. 발령·시행)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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