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1) 정의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 2006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행목적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생산·유통통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 농산물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중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유통 판매를 희망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2) GAP의 의미
•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 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3) GAP의 특징
•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중인 국제적인 제도
• 50개 항목의 우수 농산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농촌진흥청 고시)
• 생산지역의 토양, 수질 등에 대한 검사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정밀분석에 합격한 농산물만이 표기 대상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안전성문제 발생시 역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 가능
4)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가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면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구 분 |
표시방법 |
①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
위의 표지 및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로 제작하여 부착할 것(이 경우 아래의 ② 또는 ③의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②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
표시대상 농산물에 위의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아래의 ③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 |
③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재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위의 표시항목을 적을 것 |
④ 간판이나 차량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표지를 표시할 것 |
5)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에 관한 정보 확인 방법
• 우수관리인증 기관, 우수관리인증 농가, 관리시설 등 우수관리인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포장재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
•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사람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9-3호, 2019. 1. 30. 발령·시행)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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