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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주요 상식

제로에너지건물

by 은하수다방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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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물

1. 개요

 • 고성능 단열재와 고기밀성 창호 등을 채택,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기술과 고효율기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액티브(Active)기술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한 빌딩.

 • 사전적 의미의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물, net Zero Energy Building)이지만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0에 근접하는 건축물(nealy Zero Energy Building)로 규정하고 있음

 • 2020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며,

 • 정부가 20151123일 발표한‘2030년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국내 신축되는 건물이 모두 제로(0)에너지 빌딩으로 건축돼야 함

 

2. 해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1) 유럽연합
 •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하여 건축적 및 설비적으로 매우 높은 에너지성능을 갖는 건축물 이때 제로에너지의 의미는 대지 내 또는 인근지역으로부터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됨  

2) 일본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소비량(CO2 배출량 포함)을 건축물/설비의 에너지절감성능 향상과 부지 내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하여 연간 에너지소비량(CO2배출량 포함)이 “0”이 되도록 하는 건축  

3) 미국
 • 공급망으로 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공급하는 에너지 중립적인 건물을 말하며, 이는 연간 사용되는 에너지와 생산되는 에너지원이 같은 건물을 말함 (개별가구의 에너지 소비나 요금 측면의 최종에너지 중요) 

 

3. 추진체계

구분

법규명

주요내용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17)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

(41)인증결과미표시및사용승인시

관련서류미첨부에따른과태료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1)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12)인증대상건축물,의무대상건축물

국토교통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인증신청,평가,기준,발급등

-재평가요청,예비인증,실태조사등

-인증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

- 인증신청 보완, 반려, 기준 및 등급 등

-재인증및재평가,위원회운영등

 

4. 인증제도 기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1) 기준0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 주거용 : 90kWh/㎡년 미만
     - 비주거용 : 140kWh/㎡년 미만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용도별 에너지소요량 x 1차에너지 환산계수
 
 (2) 기준02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3) 기준03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
    - (BEMS)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감시, 제어시스템 연동 등 9개 항목 평가
    - (원격검침) 데이터 수집 및 표시, 계측기 관리, 데이터 관리 등 6개 항목 평가(추가 권장 3개)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40% 미만

 

6. 인센티브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인증 등급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비고

ZEB 1

15%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ZEB 2

14%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ZEB 3

13%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ZEB 4

12%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ZEB 5

11%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고 

 

 •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 법적근거 : 202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별표 1] 

 •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 법적근거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 ~ 15% 적용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 

 • 세제혜택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15% 감면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법적근거 : 「2020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법적근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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