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물
1. 개요
• 고성능 단열재와 고기밀성 창호 등을 채택,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기술’과 고효율기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액티브(Active)기술’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한 빌딩.
• 사전적 의미의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물, net Zero Energy Building)이지만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0에 근접하는 건축물(nealy Zero Energy Building)로 규정하고 있음
• 2020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며,
• 정부가 2015년 11월 23일 발표한‘2030년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국내 신축되는 건물이 모두 ‘제로(0)에너지 빌딩’으로 건축돼야 함
2. 해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1) 유럽연합
•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하여 건축적 및 설비적으로 매우 높은 에너지성능을 갖는 건축물 이때 제로에너지의 의미는 대지 내 또는 인근지역으로부터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됨
2) 일본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소비량(CO2 배출량 포함)을 건축물/설비의 에너지절감성능 향상과 부지 내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하여 연간 에너지소비량(CO2배출량 포함)이 “0”이 되도록 하는 건축
3) 미국
• 공급망으로 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공급하는 에너지 중립적인 건물을 말하며, 이는 연간 사용되는 에너지와 생산되는 에너지원이 같은 건물을 말함 (개별가구의 에너지 소비나 요금 측면의 최종에너지 중요)
3. 추진체계
구분 |
법규명 |
주요내용 |
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 (제41조)인증결과미표시및사용승인시 관련서류미첨부에따른과태료 |
대통령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제11조)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제12조)인증대상건축물,의무대상건축물 |
국토교통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
-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인증신청,평가,기준,발급등 -재평가요청,예비인증,실태조사등 -인증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 |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 |
- 인증신청 보완, 반려, 기준 및 등급 등 -재인증및재평가,위원회운영등 |
4. 인증제도 기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1) 기준0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 주거용 : 90kWh/㎡년 미만
- 비주거용 : 140kWh/㎡년 미만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용도별 에너지소요량 x 1차에너지 환산계수
(2) 기준02
•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3) 기준03
•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
- (BEMS)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감시, 제어시스템 연동 등 9개 항목 평가
- (원격검침) 데이터 수집 및 표시, 계측기 관리, 데이터 관리 등 6개 항목 평가(추가 권장 3개)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
에너지자립률 |
1등급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2등급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3등급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4등급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5등급 |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40% 미만 |
6. 인센티브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인증 등급 |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비고 |
ZEB 1 |
15% |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
ZEB 2 |
14% |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
ZEB 3 |
13% |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
ZEB 4 |
12% |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
ZEB 5 |
11% |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고
•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 법적근거 : 202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별표 1]
•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 법적근거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 ~ 15% 적용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
• 세제혜택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15% 감면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법적근거 : 「2020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법적근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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