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1) 서언
∙산업화, 도시화, 자동차 등의 증가에 따라 공업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되어 지역 및 국가적인 환경문제 대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오염저감 및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한 지역
2) 비교
구 분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대기환경규제지역 |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정의 |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
의의 |
∙지정 지역안의 대기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보전 |
∙선진국형 공해인 오존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및 면, 이동오염원에 대한 규제근거 ∙지자체의 대기보전역할 강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
특성 |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VOC배출시설의 억제, 방지시설 설치 ∙신규 배출시설의 입지제한 |
∙시・도지사는 지정후 2년내 실천계획 수립시행 - 엄격한 지역배출 허용기준 설정 - VOC 배출시설에 관한 규제 실시 - 조례로 자동차 운행, 검사 관리 - 지역특성 고려한 대기오염 개선대책 |
지정현황 |
∙울산, 미포 및 온산 국가산단 ∙여천 국가산단 |
∙부산권역 : O3, NO2 ∙대구권역 : O3 ∙광양만권역 : O3 ∙수도권지역 : O3, NO2, TSP, PM10 |
지정기준 |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
∙대상범위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 ∙최근 3년간 측정치를 기준 ∙측정치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사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물질(6개항목) : SO2, PM10, NO2, CO, O3, 벤전 |
3) 결언
∙국가적 차원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위해 우려, 지역적 차원에서 대기개선의 검토가 필요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1. 서언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동·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거「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거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
2.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총 3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권역, 대구권역, 광양만권역이 1999년 12월 지정․고시되었다.
규제지역 구분 |
대상지역 |
주요관리 대상물질 |
부산권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
오존(O3) 이산화질소(NO2) |
대구권 |
대구(달성군 제외) |
|
광양만권 |
- 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 전라남도 ․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 순천시(승주읍, 주암․소악․외서․낙양․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
오존(O3) |
3.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온산산단과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산단 및 확장단지 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울산․미포, 온산산단의 경우 1986년, 여천산단 및 확장단지는 1996년 지정․고시되었다.
규제지역 구분 |
대상지역 |
주요관리 대상물질 |
울산광역시 |
울산ּ미포 및 온산 산업단지 |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에는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함 - 특별대책지역 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별표 1의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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