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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환경기준

조류경보제 및 수질예보제

by 은하수다방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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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및 수질예보제

 

1) 개요

환경부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조류관리제도는 주요 상수원 호소·하천 28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류경보제와 4대강 본류 12개 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예보제가 있음.

조류경보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운영되는 경보제도이고, 수질예보제는 4대강 보구간의 수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예보제도임.

 

2) 조류경보제 수질예보제 비교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류경보제는 현장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보제도이고, 수질예보제는 남조류세포수 등의 실측자료와 더불어 수온 등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장래의 수질전망을 예측하는 예보제도임.

두 제도의 추진배경과 목적은 상이하였으나, 녹조(유해남조류)를 대상으로 하는 점, 단계발령 등이 유사하여 언론국민관계기관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음.

구분

조류경보제

수질예보제

도입 목적

경보를 발령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4대강의 보구간의 선제적 수질관리 및 수생태계
건강성 보호

도입 시기

1998

2012

대상

주요 상수원 호소·하천 28개소

4대강 본류(16개 보)

조류경보제 중복 4개소 제외

발령

권자

유역환경청/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주기

1

(경계·대발생시 주 2회 이상)

7일간 수질변화를 예측하여

2회 예보

분석 항목

남조류 세포수

남조류 세포수, 총인, 총질소 등

(예보항목 : 수온, 클로로필-a 농도)

발령 단계

관심 / 경계 / 대발생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발령 기준

 

(단위 : cells/mL)

 

(단위 : cells/mL, mg/)

차이점

실측치 기준으로 경보 발령

예측치 기준으로 발령하나 실측치로 단계 조정

3) 조류경보제 의 대응조치

기관별 역할에 따라 모니터링 주기 확대, 오염원 관리 강화, 조류 제거, 정수처리 강화 등 조치

구 분

관 심

경 계

대 발 생

수질

측정기관

-1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통보

-2회 이상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통보

-냄새독성물질 분석

(좌동)

 

경보제 운영기관

(지방청, 지자체)

-‘관심경보 발령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경계경보 발령

-대국민 상황 전파

-친수활동, 어패류 섭취 자제 권고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조류대발생경보 발령

-대국민 상황 전파

-친수활동, 어패류 섭취 금지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정수장 관리기관

-정수처리 강화

(활성탄, 오존처리 등)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차단막 설치 등

(좌동)

-취수구 이동

-정수 독소분석 실시

(좌동)

-조류제거 조치

(황토 살포 등)

각 기관별 현장상황에 맞추어 조정가능

<상수원구간>

4) 수질관리단계 발령 기준

클로로필-a
예측농도 기준(/)

남조류 세포수 기준(세포/mL)

10,000미만1)

10,000이상

50,000이상

2×105이상

35/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

관심2)

주의

경계

70/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105/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주의

경계

심각

심각

140/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경계

심각

심각

심각

175/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심각

심각

심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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