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기본계획
1) 개요
(1) 성격
① 당해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② 2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함.
③ 도시·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이 됨.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음.
(2) 수립대상지역
①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행정구역
② 제외대상
∙수도권 외의 시·군 중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
-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3) 기본계획의 내용
① 지역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
③ 토지의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 용도별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⑦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⑧ 경관에 관한 사항
⑨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⑩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절차
(1) 기초조사 : 시장, 군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등을 조사·측량
(2) 기본계획안 작성 : 시장, 군수
(3) 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②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함.
(4)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② 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
(5) 계획의 확정·승인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② 시·군
∙도지사의 승인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3) 기본계획의 효력
(1) 당해 시·군 내부와 관계 행정기관 간에 효력 발생
(2) 일반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비 구속적 행정계획
(3) 따라서, 일반국민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1) 개요
∙ 도시기본계획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됨
∙ 도시관리계획 :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지닌 계획
2) 차이점
구 분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① 성격 |
20년단위, 물적, 비물적 종합정책계획 |
10년단위, 물적계획, 중기적 |
② 환경성검토 |
환경부장관(협의기간 30일)
|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청장(시도결정) |
③ 내용 |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
(1) 계획의 배경 (2)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① 기본목표와 전략 ② 주요지표의 설정 ③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④ 생활권 설정 ⑤ 단계별 개발구상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4) 도시계획시설계획 (5) 도시개발사업계획 (6)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조달방안을 포함) |
'국토계획 > 국토종합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의 개념, 분류, 규제 (0) | 2021.02.08 |
---|---|
지구단위계획 (0) | 2021.02.08 |
도시·군 관리계획 (0) | 2021.02.08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 환경친화적 개념의 적용 가능성(계획중심) (0) | 2021.02.0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의 종류 (0) | 2021.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