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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by 은하수다방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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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기본계획

1) 개요

(1) 성격

당해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2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함.

도시·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이 됨.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음.

 

(2) 수립대상지역

특별시, 광역시, ·군의 행정구역

제외대상

수도권 외의 시·군 중 인구 10만 미만의 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3) 기본계획의 내용

지역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

토지의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 용도별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절차

(1) 기초조사 : 시장, 군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등을 조사·측량

 

(2) 기본계획안 작성 : 시장, 군수

 

(3) 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함.

 

(4)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

 

(5) 계획의 확정·승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도지사의 승인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3) 기본계획의 효력

(1) 당해 시·군 내부와 관계 행정기관 간에 효력 발생

(2) 일반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비 구속적 행정계획

(3) 따라서, 일반국민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1) 개요

 도시기본계획 :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됨

 도시관리계획 :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지닌 계획

 

2) 차이점

구 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성격

20단위, 물적, 비물적 종합정책계획
(도시 발전방향 제시)

10단위, 물적계획, 중기적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협의기간 30)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환경부장관  지방환경청장(시도결정)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내용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 목표, 지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4) 토지이용계획(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5) 기반시설(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6) 도심 및 주거환경(시가지 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계획)
(7) 환경의 보전과 관리
(8) 경관 및 미관
(9) 공원녹지
(10) 방재 및 안전
(11)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고용, 산업, 복지 등)
(12) 계획의 실행(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1) 계획의 배경
 계획의 성격
 계획의 특성
 기존계획의 검토

(2) 군의 장기발전구상

 기본목표와 전략

 주요지표의 설정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생활권 설정

 단계별 개발구상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4) 도시계획시설계획

(5) 도시개발사업계획

(6)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조달방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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