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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지구단위계획

by 은하수다방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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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1) 개요

(1)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

(2)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3)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실시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1) 지정기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은 중심기능, 용도지역 특성, 도시공간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구

계획적 관리 및 쾌적한 구역 환경 조성·유지를 위한 구역

·군의 기능 및 미관증진, 양호한 환경확보를 위한 구역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유휴토지, 군사시설 등의 이전부지로서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용도지구 대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개발이 필요한 지역

 

(3) 비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유형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관광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특정 지구단위계획 구역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4)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계획관리지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유통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비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3) 지구단위계획 구역 입안 및 지정절차

(1) 기초조사

(2) 지구단위계획 구역() 작성

(3) 주민의견 청취

(4)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결정 신청

(6) 관계행정기관 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8)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

(9) 일반열람

 

4)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의 실효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 상실

 

5) 지구단위계획

. 수립권자 : 시장(특별광역시장 포함)군수, 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 대상지역 :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서 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43 및 제44조에 규정

.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한 토지이용, 건축,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등 기개발 또는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물적 종합계획 성격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시가지 정비관리보존, 신시가지 개발, 복합적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계획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

<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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