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1) 개요
(1)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2)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3)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실시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1) 지정기준
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②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 도시지역은 중심기능, 용도지역 특성, 도시공간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①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구
② 계획적 관리 및 쾌적한 구역 환경 조성·유지를 위한 구역
③ 시·군의 기능 및 미관증진, 양호한 환경확보를 위한 구역
④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⑤ 유휴토지, 군사시설 등의 이전부지로서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⑥ 용도지구 대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필요한 지역
⑦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개발이 필요한 지역
(3) 비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유형
①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②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③ 관광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④ 특정 지구단위계획 구역
⑤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4)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① 계획관리지역
②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④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유통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⑤ 비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⑥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3) 지구단위계획 구역 입안 및 지정절차
(1) 기초조사
(2) 지구단위계획 구역(안) 작성
(3) 주민의견 청취
(4)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결정 신청
(6) 관계행정기관 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8)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
(9) 일반열람
4)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의 실효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 상실
5) 지구단위계획
가. 수립권자 : 시장(특별․광역시장 포함)․군수, 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나. 대상지역 :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서 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규정
다.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한 토지이용, 건축,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등 기개발 또는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물적 종합계획 성격 ○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시가지 정비․관리․보존, 신시가지 개발, 복합적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계획될 수 있음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
<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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