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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 환경친화적 개념의 적용 가능성(계획중심)

by 은하수다방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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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 환경친화적 개념의 적용 가능성(계획중심)

1) 개요

도시기본계획 : 기본적인 공간구조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됨

도시관리계획 :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지닌 계획

 

2) 차이점

구 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성격

20단위, 물적, 비물적 종합정책계획
(도시 발전방향 제시)

10단위, 물적계획, 중기적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협의기간 30)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환경부장관 지방환경청장(시도결정)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내용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 목표, 지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4) 토지이용계획(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5) 기반시설(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6) 도심 및 주거환경(시가지 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계획)
(7) 환경의 보전과 관리
(8) 경관 및 미관
(9) 공원녹지
(10) 방재 및 안전
(11)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고용, 산업, 복지 등)
(12) 계획의 실행(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1) 계획의 배경
계획의 성격
계획의 특성
기존계획의 검토

(2) 군의 장기발전구상

기본목표와 전략

주요지표의 설정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생활권 설정

단계별 개발구상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4) 도시계획시설계획

(5) 도시개발사업계획

(6)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조달방안을 포함)

각 계획의 환경친화적 개념의 적용은 환경성검토절차를 통해서 적용이 가능한 바, 계획안(도서)환경부장관과 협의(30)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구속력을 지닌 물적계획으로 반드시 전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는 특징이 현재로서는 큰 차이점을 나타냄.

 

3) 계획별 환경친화적 개념의 적용

구분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개념적용

도시

 

기본

 

계획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기초조사 항목외에 자연지리, 기상, 동식물상, 생태녹지 추가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환경목표 vs 개발목표의 상충방지
자연환경지표가 30%이상되도록 권장

(3) 공간구조의 설정

생태네트워크 개념도입,
개발축 vs 보전축의 상충방지

(4) 토지이용계획

법적보호지역의 보전,
도심 녹지축 보전 및 네트워크 구상

(5) 기반시설

대중교통분담율 50%이상,
녹색교통(Green-way)도입

(6) 도심 및 주거환경

도보와 자전거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7) 환경의 보전과 관리

생태축 훼손방지,
생활환경지표의 합리적 설정
신재생에너지 도입,
도시열섬 억제방안(녹지율확보, 물순환)

(8) 경관 및 미관

혐오시설 차폐(완충녹지 조성), 경관자원 보전관리
조망권 확보방안(층고, 밀도, 통경축)

(9) 공원녹지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2.5이상 확보, 공원계획 연계

(10) 방재 및 안전
(11)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12) 계획의 실행

관련없음

도시

 

관리

 

계획

(1) 계획의 배경

관련없음

(2) 군의 장기발전구상

 

기본목표와 전략
주요지표의 설정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생활권 설정
단계별 개발구상

상위계획과 환경관련 정책시책 등의 부합여부, 국제협약 부합
환경적 건전성, 적정성, 이행방안과 이행시점 등의 적정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보전축 vs 개발축 상충방지)
환경오염최소화,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교통체계, 경관보전대책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지정 목적에 부합되면서 환경친화적 공간이 되도록 검토

(4) 도시계획시설계획
(5) 도시개발사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사안별로 검토할 사항

(6)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없음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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